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이런 게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벌어서 따로 양육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빌려간 사업자금이 7억이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갖고 7억은 안 받는 걸로 정리하려는데 이런 절차를 변호사 없이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이런 게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벌어서 따로 양육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빌려간 사업자금이 7억이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갖고 7억은 안 받는 걸로 정리하려는데 이런 절차를 변호사 없이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상담은 받으세요.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끼던 안끼던 상담은 받으시는게 낫구요.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양육비도 받으세요.
그게 돈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아빠존재를, 아빠에게 아이 존재를 상기시키는거에요.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절대 찾지 않을거다... 정도로 개막장이면 필요없겠지만요
빚도 반반 나눠야 한다는데
이혼 말 꺼내기 전 상담받고 잘 알아보세요
남편만 좋은일 시킬수도 있는데
지금 본문 내용은 다 원글님 혼자만의 생각이잖아요
반대로 아빠가 아이 못보낸다
집도 반띵이다
빚은 내가 살면서 갚을거다 하면요?
빚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빌려간 돈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고요.
남편이랑 아이 문제 집 문제 의논은 끝났어요.
어차피 저 집도 다 제가 벌어서 산 집이라 본인은 몸만 나가겠다고 했어요.
다만 개인적인 채무라 해도 법적으로 저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저것도 무슨 세금이 붙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지인도 이혼 시작하니 아내도 모르는
빚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게 그걸 반띵 했다는
말을 들어서 한말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재산합의에 대해 서면작성하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나눠가지세요. 인터넷이 서식 돌아다닙니다. 공증은 하나안하나 비슷하고 분할서류가 법적효력이 강력하진 않지만 혹시 소송을 걸어올경우 많이 도움 됩니다. 그외 협의라면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합의가 잘되면 변호가 필요없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소송을 더 이상 걸 수 없으니 그 시기를 잘 지나면 됩니다.
잘되면 편하죠. 협의서 작성해서 공증하고 이혼서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될것 같은데요. 미성년 자녀있으면 숙려기간있을테고
재산 분할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간 돈이 7억이고 실제로는 남편 사업체에 더 많이 들어가서 본인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고 있어요.
저 집도 정말 제가 우기고 우겨서 그 때도 이혼 결심하고 마련한 거라 집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말 없어요.
우리집 마련하기도 전에 시부모님 집을 먼저 사드려서 정말 돈 문제로는 저한테 말 꺼내질 못할 겁니다.
다만 위에 쓴 것처럼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형식으로 제가 안 받고 끝내는 걸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런 것도 증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지를 몰라서요.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허심 자세히 나와있어요. 법원가서 이혼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협의이혼이 젤 나아요. 변호사쓰지마세요.
재산분할 순조롭게 응해주면
그외 이행할거 각서써서 공증받고
집명의는 님앞으로 돌리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 세금없고
등기취등록세만 내면 되요.
이혼접수는 관할 가정법원에 두분이 꼭 같이가서 서류작성 접수하시고 법정출석날짜 알려주면 그때도 두분같이가서 판결받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판결문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