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05043230560
경찰 6번 압수수색에도 안 주더니...김성훈, 검찰에 '尹 비화폰 불출대장' 넘겨
경찰에선 피의자 신분인데 일체 제출 안 해
검찰 '참고인' 신분...'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
"처벌 면하는 조건으로 檢 협조했나" 뒷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보안용 휴대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내역을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김 차장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비화폰 불출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호처에서 이 같은 보안 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 내부에선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