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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대출...혹시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ㅠㅠ

...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25-03-05 03:02:37

전세대출을 2억을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 1억을 갚았다네요

갈아타면서 추가로 1억을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총 2억이라는데....

등기상에는 2억에서 1억을 보탠

근저당 3억이 적혔어요

1억을 갚았으면 2억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편은 아니라고...그 1억 빼서 사업자금로 빌려줬다는데...

저는 1억을 갚고 총 2억이면 2억이 쓰여있어야 할 것 같은데...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1억갚을땐 등기상에 고치지 않았다해도

갈아탈땐 총 금액이 새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IP : 58.29.xxx.24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25.3.5 3:49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집주인 등기부 등본에 원글님네 전세대출이 기재되어 있다는건가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 2. ...
    '25.3.5 3:52 AM (61.79.xxx.23)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안나와요

  • 3. ㅇㅇ
    '25.3.5 5:37 AM (27.1.xxx.147)

    갈아탈때는 새로 잡히는거맞구요
    120프로 기재되요
    1억빌렸으면 1억2천
    2억빌렸으면 2억4천

  • 4. ...
    '25.3.5 6:49 AM (58.29.xxx.247)

    아...그럼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표시되지가 않나요??

  • 5. 전세대출은
    '25.3.5 7:00 AM (218.145.xxx.232)

    기재되지 않아요.
    글고 저당대출은 감액등기 하지 않으면 , 대출금 그대로 나오죠

  • 6. 다인
    '25.3.5 7:04 AM (210.97.xxx.183)

    전세금 전체를 근저당권 설정하면 그게 표시되죠 님네 전세보증금이 5억다치면 5억이 보일거에요 근데 근저당권은 집주인도 동의해야하고 설정비용도 꽤 나와요 백만원이상 이건 임차인이 내는거구요
    지금 쓰신 상황이 이해가 안가는데 등기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보이는걸텐데요 그 대출은 당연 집주인이 받은걸테고요 제가 알기론 전세대출은 등기부상에 대출로 안나오는데..제 경험상 전세대출액이 바로 주인통장으로 들어가서 등기부랑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 7. ...
    '25.3.5 7:22 AM (58.29.xxx.247) - 삭제된댓글

    갑구에 소유권 이전으로 집주인이 산 날짜 적혀있고
    을구에 저희가 전세들어올때 대출 받고 들어왔다는 금액이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으로 2억. 그건 최근말소
    그리고 최근 다시 대출받았다는 날짜에 3억얼마가 적혀있어요
    돈 빌려갔다는 사람네 주소 등기떼보니 그 사람 집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전세대출 안받은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집은 왜 저희 이름으로 근저당이 되있고...돈 빌려간 사람네 집은 아무 기록이 없는걸까요..?

  • 8. 햇살봄
    '25.3.5 7:23 AM (58.29.xxx.247) - 삭제된댓글

    갑구에 소유권 이전으로 집주인이 산 날짜 적혀있고
    을구에 저희가 전세들어올때 대출 받고 들어왔다는 금액이 저희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으로 2억. 그건 최근말소
    그리고 최근 다시 대출받았다는 날짜에 3억얼마가 적혀있어요
    돈 빌려갔다는 사람네 주소 등기떼보니 그 사람 집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전세대출 안받은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집은 왜 저희 이름으로 근저당이 되있고...돈 빌려간 사람네 집은 아무 기록이 없는걸까요..?

  • 9. .....
    '25.3.5 7:34 AM (58.29.xxx.247)

    갑구에 소유권 이전으로 집주인이 산 날짜 적혀있고
    을구에 저희가 전세들어올때 대출 받고 들어왔다는 금액이 저희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으로 2억. 그건 최근말소
    그리고 최근 다시 대출받았다는 날짜에 3억얼마가 적혀있어요
    돈 빌려갔다는 사람네 주소 등기떼보니 그 사람 집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전세대출 안받은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집은 왜 저희 이름으로 근저당이 되있고...돈 빌려간 사람네 집은 아무 기록이 없는걸까요..?

  • 10. ㅁㅁㅁ
    '25.3.5 8:16 AM (14.36.xxx.220)

    에고...원글님..남편이 원글님한테 아무 의논도 없이 지인한테 1억 빌려준 거죠?

    원글님 남편이 '갚았다'는 1억은 은행에 1차로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았든, 아니면 1억 모은 돈을 바로 지인한테 빌려줬든 어쨌든 원글님 부부한테 현재는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원글님네는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빌려서 남한테 빌려줬으니 상대방 집과는 아무 상관 없구요.
    아마 남편은 1억은 빌려준 돈이니 받기만 하면 원글님 부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 2억 대출이라고 얘기했지만 빌려간 지인이 1억 갚기 전에는 3억이 온전히 원글님 부부가 은행에 갚아야 빚입니다. 문서상으로 3억이라고 박혀 있는 게 그 의미에요.

    어떤 관계인데 뭘 믿고 1억을 빌려서까지 덜컥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차용증 쓰고 담보 잡아 문서상이라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돈 없어서 못 준다고 미루고 배째면 빌려준 사람만 애가 탄다는 이야기는 넘치고 넘칩니다 ㅠㅠ) 큰 돈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1. ㅁㅁㅁ
    '25.3.5 8:23 AM (14.36.xxx.220)

    추가) 돈 빌려간 사람 집은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그나마 자가이고 아직 근저당 잡힌 게 없으면 원글님이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집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걸 빌린다?는 건 좀 이상하구요.

    아마 자기 능력으로는 더이상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원글님 남편한테 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가 아니면 지인이 거주하는 집 주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채무이니 등기부에는 아무 기록도 없구요.

  • 12. 아...
    '25.3.5 8:25 AM (58.29.xxx.247)

    제가 넘 급하게 써서...
    저희는 전세대출 받았다는데 근저당이 적혀있고
    빌려간 사람도 본인집 전세대출을 받았다는데
    그 집 등기부를 떼보니 아무 기록이 없어서요
    같은 전세대출이라는데...

  • 13. ㅁㅁㅁ
    '25.3.5 8:35 AM (14.36.xxx.220) - 삭제된댓글

    빌려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 사는 집에 아무 기록도 없는 거죠. 그거랑 원글님이 빌려준 1억이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지인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총액은 전세대출(은행)+원글님 남편(1억) + 알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집 전세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더이상 대출 안 해주시니까 원글님 남편한테 빌린 거예요.

  • 14. ㅁㅁㅁ
    '25.3.5 8:36 AM (14.36.xxx.220) - 삭제된댓글

    빌려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 사는 집에 아무 기록도 없는 거죠. 그 집이랑 원글님이 빌려준 1억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지인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총액은 전세대출(은행)+원글님 남편(1억) + 알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집 전세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더이상 대출 안 해주시니까 원글님 남편한테 빌린 거예요.

  • 15. ㅁㅁㅁ
    '25.3.5 8:39 AM (14.36.xxx.220) - 삭제된댓글

    빌려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 사는 집에 아무 기록도 없는 거죠. 그 집이랑 원글님이 빌려준 1억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지인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총액은 전세대출(은행)+원글님 남편(1억) + 알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집 전세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더이상 대출 안 해주니까 원글님 남편한테 빌린 거예요.
    원글님 남편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 차근차근 잘 추궁해 보세요. 무슨 남의 사업자금을 전세자금 대출까지 추가로 받아 빌려줍니까?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 16. ㅁㅁㅁ
    '25.3.5 8:41 AM (14.36.xxx.220)

    빌려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 사는 집에 아무 기록도 없는 거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사이의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 그 집(주인)이랑 원글님이 빌려준 1억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지인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총액은 전세대출(은행)+원글님 남편(1억) + 알파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집 전세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더이상 대출 안 해주니까 원글님 남편한테 빌린 거예요.

    원글님 남편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 차근차근 잘 추궁해 보세요. 무슨 남의 사업자금을 전세자금 대출까지 추가로 받아 빌려줍니까?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거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 17. ㅁㅁㅁ
    '25.3.5 8:46 AM (14.36.xxx.220)

    한 줄 요약) "그 1억 빼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
    => 원글님 집 전세대출 받을 때 추가로 1억을 더 받아 지인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전세로 사는 집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든 없든 그건 원글님네가 빌려준 돈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 18. ....
    '25.3.5 10:43 AM (112.148.xxx.119)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 금액의 120~130%가 올라가요.

  • 19. ㅁㅁㅁ
    '25.3.5 10:47 AM (14.36.xxx.220)

    등기부에 대출 금액의 120~130% 잡히는 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경우 아닌가요? 전세권 설정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그거보다는 전세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아 지인한테 1억 빌려주었다는 게 포인트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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