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쇼윈도부부 형부에게 재산을 준다는데요.

상담은 조회수 : 6,402
작성일 : 2025-03-04 19:51:23

확 열이 오르네요.

저희 언니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형제 중에

안쓰럽다고 재산을 많이 주셨고 언니가 30년 모은 돈과

합하니 액수가 커져서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서

무늬만 부부인 형부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통장이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요.

저는 은행도 투자도 몰라서 여기다 여쭤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인가요? 어휴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언니는 거동이 편하진 않아요.

남들은 언니와 형부사이를 모르고 그냥 부부가 반씩 예금

통장 관리하면 제일 좋다고 친정엄마에게 알려줬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IP : 122.32.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4 7:55 PM (211.227.xxx.118)

    세금보다 쌩 돈 뺏기게 생겼네요.
    형부 명의로 저금하는 순간 손 못대요.
    세금을 내고 말지. 해약해서 딴 데 쓸듯요.
    어머니 말리세요

  • 2. 모v
    '25.3.4 8:03 PM (125.248.xxx.182)

    https://youtu.be/fzR2UyT1HsQ?si=TJxBbM_IB80xSge참고해보세요
    그냥언니 명의로 이자 2천만원이상 세금과보험료 내는게 나을듯해요 부부사이가 그러면
    isa계좌랑 연금저축계좌 배당금은 종소세 건보료에 포함안되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나을듯

  • 3. ...
    '25.3.4 8:07 PM (211.227.xxx.118)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었더니 초과분만 보험요율 7% 적용한다는데 더 자세한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네요.

  • 4. 모v
    '25.3.4 8:17 PM (125.248.xxx.182)

    https://youtu.be/PeM2DlyZHDs?si=UuLu_EpSvDt0H7IS
    이것도 참고해보세요

  • 5. ㅇㅇ
    '25.3.4 8:24 PM (221.158.xxx.119)

    쇼윈도부부라고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금 조금 내는게 낫지 돈넘기고 나서 이혼하면 돈도 잃고 다 끝이에요ㅠ

  • 6.
    '25.3.4 8:37 PM (121.155.xxx.24)

    형부보다 언니 노후를 내가 더 챙길것 같다 하세요
    형부는 이혼하면 남이죠 ㅡㅡ

  • 7. 원금이
    '25.3.4 8:42 PM (223.39.xxx.193)

    7억 정도 되나봐요
    꽤 큰돈이네요

  • 8. 차라리
    '25.3.4 8:43 PM (223.39.xxx.193)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어요

  • 9. kk 11
    '25.3.4 8:50 PM (114.204.xxx.203)

    의보가 따로 나와요

  • 10. ㅇㅇ
    '25.3.4 8:58 PM (211.234.xxx.13)

    2천만원 좀 넘으면 세금 거의 안나와요
    의보는 다른재산 유무에 따라 다르고요
    세금을 내도 나누지말고 명의 잘 지키라하세요
    집 두채 세채있는 사람들도 중과세 내고 사는데요

  • 11. ㅅㅅ
    '25.3.4 9:03 PM (218.234.xxx.212)

    직장건보료 내는 경우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7.09% 내요.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관련이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별도)는 월 6000원, 연간 7만 원 정도다.

  • 12. ...
    '25.3.4 9:50 PM (112.148.xxx.119)

    원금이 2천이 아니고 이자 소득이 2천이면 원금은 위 댓글대로 7억 정도 될 건데 그 돈 못 받는 수 있어요

  • 13.
    '25.3.5 12:46 AM (124.50.xxx.70)

    소탐대실이유~
    몇푼 아끼려다 몇억 날려야 정신차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18 결혼은 할 거면 빨리 빨리 하는게 좋은 거네요 6 ㅡㅡㅜ 2025/03/07 1,722
1691817 알바의세계- 카드배송 후기 23 힘들지않은 .. 2025/03/07 4,593
1691816 생활지능 떨어지는 사람. 11 속터져 2025/03/07 3,133
1691815 상속세는 이번 여당안이 좋은 듯요 23 .. 2025/03/07 1,673
1691814 서강대 총장이 교비 6300만원를 횡령했는데 벌금이 고작 250.. 1 정의사회구현.. 2025/03/07 1,346
1691813 우리 욱이는 한달에 얼마 벌까요?? 11 ㅎㅎㅎ 2025/03/07 2,769
1691812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약한 듯 18 ... 2025/03/07 1,348
1691811 초4인데 기억법, 집중력, 속독 수업 어떨까요? 6 초등 4학년.. 2025/03/07 324
1691810 초저 영어학원 어떤지 봐주세요 2 영어 2025/03/07 342
1691809 급하게 일본에 갈 일이 생겼는데 17 ... 2025/03/07 1,821
1691808 서울하수도요금 5년간 매년 9.5%올린다 3 못살겠네요 2025/03/07 849
1691807 겨울의 끝자락.. 식품 직구 중... 11 겨울 2025/03/07 1,604
1691806 대학생 이런 말투 어떤가요? 22 엄마 2025/03/07 2,086
1691805 농심도 가격 인상…신라면 1천원·새우깡 1,500원 .. 2025/03/07 402
1691804 부동산에 전화 돌려보니.. (서울아님) 5 휴휴 2025/03/07 2,410
1691803 미세먼지 나쁨으로… 실외운동 나가시나요? 3 미세먼지 2025/03/07 477
1691802 너무 힘드네요 ㅠㅠ 5 etyyy 2025/03/07 2,014
1691801 잠실 엘스 국평 30억 찍었네요 27 ㅇㅇ 2025/03/07 3,371
1691800 콩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1 ㅇㅇ 2025/03/07 461
1691799 젊은 은퇴자들 어떻게 사나요? 5 2025/03/07 2,168
1691798 5일에 응급으로 입원했고 10일에 퇴원하는데요 병원비 얼마 나올.. 5 624: 2025/03/07 1,328
1691797 서울~부산 KTX 요금 7만 원으로 오르나?…코레일 17% 인상.. 5 .. 2025/03/07 1,727
1691796 백내장 수술 도와주세요 - 일하시는 분들 렌즈 뭘로 했어요? 11 .. 2025/03/07 820
1691795 지금 실시간 조선일보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민주당 때리는 건수가 10 .. 2025/03/07 1,213
1691794 무슨 잠을 이런식으로 잘까요? 갱년기 증상인가요? 10 ... 2025/03/0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