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쇼윈도부부 형부에게 재산을 준다는데요.

상담은 조회수 : 6,438
작성일 : 2025-03-04 19:51:23

확 열이 오르네요.

저희 언니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형제 중에

안쓰럽다고 재산을 많이 주셨고 언니가 30년 모은 돈과

합하니 액수가 커져서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서

무늬만 부부인 형부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통장이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요.

저는 은행도 투자도 몰라서 여기다 여쭤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인가요? 어휴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언니는 거동이 편하진 않아요.

남들은 언니와 형부사이를 모르고 그냥 부부가 반씩 예금

통장 관리하면 제일 좋다고 친정엄마에게 알려줬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IP : 122.32.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4 7:55 PM (211.227.xxx.118)

    세금보다 쌩 돈 뺏기게 생겼네요.
    형부 명의로 저금하는 순간 손 못대요.
    세금을 내고 말지. 해약해서 딴 데 쓸듯요.
    어머니 말리세요

  • 2. 모v
    '25.3.4 8:03 PM (125.248.xxx.182)

    https://youtu.be/fzR2UyT1HsQ?si=TJxBbM_IB80xSge참고해보세요
    그냥언니 명의로 이자 2천만원이상 세금과보험료 내는게 나을듯해요 부부사이가 그러면
    isa계좌랑 연금저축계좌 배당금은 종소세 건보료에 포함안되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나을듯

  • 3. ...
    '25.3.4 8:07 PM (211.227.xxx.118)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었더니 초과분만 보험요율 7% 적용한다는데 더 자세한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네요.

  • 4. 모v
    '25.3.4 8:17 PM (125.248.xxx.182)

    https://youtu.be/PeM2DlyZHDs?si=UuLu_EpSvDt0H7IS
    이것도 참고해보세요

  • 5. ㅇㅇ
    '25.3.4 8:24 PM (221.158.xxx.119)

    쇼윈도부부라고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금 조금 내는게 낫지 돈넘기고 나서 이혼하면 돈도 잃고 다 끝이에요ㅠ

  • 6.
    '25.3.4 8:37 PM (121.155.xxx.24)

    형부보다 언니 노후를 내가 더 챙길것 같다 하세요
    형부는 이혼하면 남이죠 ㅡㅡ

  • 7. 원금이
    '25.3.4 8:42 PM (223.39.xxx.193)

    7억 정도 되나봐요
    꽤 큰돈이네요

  • 8. 차라리
    '25.3.4 8:43 PM (223.39.xxx.193)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어요

  • 9. kk 11
    '25.3.4 8:50 PM (114.204.xxx.203)

    의보가 따로 나와요

  • 10. ㅇㅇ
    '25.3.4 8:58 PM (211.234.xxx.13)

    2천만원 좀 넘으면 세금 거의 안나와요
    의보는 다른재산 유무에 따라 다르고요
    세금을 내도 나누지말고 명의 잘 지키라하세요
    집 두채 세채있는 사람들도 중과세 내고 사는데요

  • 11. ㅅㅅ
    '25.3.4 9:03 PM (218.234.xxx.212)

    직장건보료 내는 경우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7.09% 내요.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관련이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별도)는 월 6000원, 연간 7만 원 정도다.

  • 12. ...
    '25.3.4 9:50 PM (112.148.xxx.119)

    원금이 2천이 아니고 이자 소득이 2천이면 원금은 위 댓글대로 7억 정도 될 건데 그 돈 못 받는 수 있어요

  • 13.
    '25.3.5 12:46 AM (124.50.xxx.70)

    소탐대실이유~
    몇푼 아끼려다 몇억 날려야 정신차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784 강예원 소개팅남보다 강예원이 아깝지 않나요?(이제 사랑할 수 있.. 6 2025/03/05 2,209
1690783 예전에 승마바지. 말바지 기억나세요? 19 ㆍㆍ 2025/03/05 2,777
1690782 홈플 언제까지 세일하나요? 5 ㅇㅇ 2025/03/05 2,897
1690781 파친코 김민하 끼가 어마어마하네요 37 우와 2025/03/05 15,722
1690780 헤드앤숄ㄷ 매일 사용하면 안 좋은가요? 7 트라 2025/03/05 1,679
1690779 "고구마 잎과 줄기, 유방암·폐암 세포성장 억제에 효과.. 10 .. 2025/03/05 3,669
1690778 90일간 금주, 간헐적 단식, 운동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8 3개월 2025/03/05 1,750
1690777 귀요미 6학년 아들 8 귀요미 2025/03/05 1,655
1690776 올해부터 다시 스키니진이래요 62 ㅇㅇ 2025/03/05 23,637
1690775 와우 미키17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스포 가능) 5 영화 2025/03/05 2,270
1690774 홍장원 국정원차장이 영웅시되고 있는데... 24 너무 2025/03/05 3,136
1690773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추천 좀 해 주세요. 2 .... 2025/03/05 525
1690772 봉준호 감독이 대학시절 그린 시사 만평 5 미키17 2025/03/05 2,474
1690771 막내가 기숙사에 3 ㅇㅇ 2025/03/05 1,688
1690770 노영희 변호사도 보이스피싱당했대요. 4 ㅇㅇ 2025/03/05 4,515
1690769 엄마가 제가 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3 Uio 2025/03/05 1,779
1690768 고1 되는데 생기부 사볼까요?? 20 ..... 2025/03/05 2,290
1690767 고장난 컴퓨터 처분 방법 문의 3 .... 2025/03/05 887
1690766 헬렌카민스키 오래 쓰신 분 11 헬렌 2025/03/05 2,177
1690765 날씨가 왜 이래요? 7 오로 2025/03/05 3,710
1690764 피식 ... 2025/03/05 293
1690763 콩을 어떻게 삶아야 푹 삶아질까요? 11 분홍 2025/03/05 1,275
1690762 올.영에서 스킨or 세럼 추천해주세요 10 올리브영 2025/03/05 1,663
1690761 뉴스타파 라이브 하네요! 2 응원합니다 .. 2025/03/05 929
1690760 동치미에 모르고 탄산수 복숭아향을 넣었어요 4 탄산수 2025/03/05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