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쇼윈도부부 형부에게 재산을 준다는데요.

상담은 조회수 : 6,413
작성일 : 2025-03-04 19:51:23

확 열이 오르네요.

저희 언니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형제 중에

안쓰럽다고 재산을 많이 주셨고 언니가 30년 모은 돈과

합하니 액수가 커져서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서

무늬만 부부인 형부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 통장이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고요.

저는 은행도 투자도 몰라서 여기다 여쭤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인가요? 어휴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언니는 거동이 편하진 않아요.

남들은 언니와 형부사이를 모르고 그냥 부부가 반씩 예금

통장 관리하면 제일 좋다고 친정엄마에게 알려줬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IP : 122.32.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4 7:55 PM (211.227.xxx.118)

    세금보다 쌩 돈 뺏기게 생겼네요.
    형부 명의로 저금하는 순간 손 못대요.
    세금을 내고 말지. 해약해서 딴 데 쓸듯요.
    어머니 말리세요

  • 2. 모v
    '25.3.4 8:03 PM (125.248.xxx.182)

    https://youtu.be/fzR2UyT1HsQ?si=TJxBbM_IB80xSge참고해보세요
    그냥언니 명의로 이자 2천만원이상 세금과보험료 내는게 나을듯해요 부부사이가 그러면
    isa계좌랑 연금저축계좌 배당금은 종소세 건보료에 포함안되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나을듯

  • 3. ...
    '25.3.4 8:07 PM (211.227.xxx.118)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었더니 초과분만 보험요율 7% 적용한다는데 더 자세한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네요.

  • 4. 모v
    '25.3.4 8:17 PM (125.248.xxx.182)

    https://youtu.be/PeM2DlyZHDs?si=UuLu_EpSvDt0H7IS
    이것도 참고해보세요

  • 5. ㅇㅇ
    '25.3.4 8:24 PM (221.158.xxx.119)

    쇼윈도부부라고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금 조금 내는게 낫지 돈넘기고 나서 이혼하면 돈도 잃고 다 끝이에요ㅠ

  • 6.
    '25.3.4 8:37 PM (121.155.xxx.24)

    형부보다 언니 노후를 내가 더 챙길것 같다 하세요
    형부는 이혼하면 남이죠 ㅡㅡ

  • 7. 원금이
    '25.3.4 8:42 PM (223.39.xxx.193)

    7억 정도 되나봐요
    꽤 큰돈이네요

  • 8. 차라리
    '25.3.4 8:43 PM (223.39.xxx.193)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어요

  • 9. kk 11
    '25.3.4 8:50 PM (114.204.xxx.203)

    의보가 따로 나와요

  • 10. ㅇㅇ
    '25.3.4 8:58 PM (211.234.xxx.13)

    2천만원 좀 넘으면 세금 거의 안나와요
    의보는 다른재산 유무에 따라 다르고요
    세금을 내도 나누지말고 명의 잘 지키라하세요
    집 두채 세채있는 사람들도 중과세 내고 사는데요

  • 11. ㅅㅅ
    '25.3.4 9:03 PM (218.234.xxx.212)

    직장건보료 내는 경우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7.09% 내요.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관련이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별도)는 월 6000원, 연간 7만 원 정도다.

  • 12. ...
    '25.3.4 9:50 PM (112.148.xxx.119)

    원금이 2천이 아니고 이자 소득이 2천이면 원금은 위 댓글대로 7억 정도 될 건데 그 돈 못 받는 수 있어요

  • 13.
    '25.3.5 12:46 AM (124.50.xxx.70)

    소탐대실이유~
    몇푼 아끼려다 몇억 날려야 정신차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066 고1 총회 가실 거에요? 2 2025/03/05 1,151
1691065 넷플릭스에 갑자기 옛날드라마 6 @@ 2025/03/05 2,907
1691064 이준석, 제주항공 참사유가족에게 캠프행 러브콜 14 ........ 2025/03/05 4,442
1691063 3/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05 499
1691062 이수지가 천재는 천재네요 40 2025/03/05 24,715
1691061 지방대 ‘추락의 신호탄?’.. 추가모집에도 1,050명 미충원,.. 13 .. 2025/03/05 5,653
1691060 소불고기 양념 2 !! 2025/03/05 992
1691059 매일 데리러 오는 남편 10 ㅠㅠ 2025/03/05 4,431
1691058 젤란스키의 무능 외교 15 젤란스키 2025/03/05 4,261
1691057 강예원 소개팅남보다 강예원이 아깝지 않나요?(이제 사랑할 수 있.. 6 2025/03/05 2,124
1691056 예전에 승마바지. 말바지 기억나세요? 19 ㆍㆍ 2025/03/05 2,757
1691055 홈플 언제까지 세일하나요? 5 ㅇㅇ 2025/03/05 2,875
1691054 파친코 김민하 끼가 어마어마하네요 38 우와 2025/03/05 15,686
1691053 헤드앤숄ㄷ 매일 사용하면 안 좋은가요? 8 트라 2025/03/05 1,657
1691052 "고구마 잎과 줄기, 유방암·폐암 세포성장 억제에 효과.. 10 .. 2025/03/05 3,620
1691051 90일간 금주, 간헐적 단식, 운동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8 3개월 2025/03/05 1,724
1691050 귀요미 6학년 아들 8 귀요미 2025/03/05 1,630
1691049 올해부터 다시 스키니진이래요 63 ㅇㅇ 2025/03/05 23,559
1691048 와우 미키17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스포 가능) 5 영화 2025/03/05 2,209
1691047 홍장원 국정원차장이 영웅시되고 있는데... 24 너무 2025/03/05 3,100
1691046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추천 좀 해 주세요. 2 .... 2025/03/05 506
1691045 구글 클래스룸 학부모 가입은 안 하는 것 맞죠? 1 ... 2025/03/05 303
1691044 봉준호 감독이 대학시절 그린 시사 만평 5 미키17 2025/03/05 2,451
1691043 막내가 기숙사에 3 ㅇㅇ 2025/03/05 1,667
1691042 노영희 변호사도 보이스피싱당했대요. 4 ㅇㅇ 2025/03/05 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