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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집 등기부등본 누가 떼 봤는지는 알 수 앖나요!

ㅇㅇ 조회수 : 5,181
작성일 : 2025-03-03 08:41:43

아래 글 보니 황당하지만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친구랑 대화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네도 대출 이자 백은 넘지 않아?' 이러는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대출 얼마다 말 한 적이 없어서 놀라서 쳐다보니 친구가 좀 당황하는 표정으로 얼버무리는데

내 집인데 등기부 열람한 사람 누군지도 확인이 어렵나요?

아무리 부동샄 거래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지만 집 주인이 내 집 등기부는

누가 봤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디 않나요?

IP : 118.235.xxx.7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3 8:43 AM (39.7.xxx.63)

    기왕 저분이 불 지핀 김에
    열람한 인간 누군지 표시되게 법안
    만들어달라 요구해볼까요?

  • 2. 확인가능
    '25.3.3 8:44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단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 이름은 생각 안 나고요.
    (확인할 때 내 주민번호 넣어야 하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원래 내가 보라고 만든게 아니라 남이 보라고 만든거라
    확인과정이 쉽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건 맞아요.
    누가 봤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야하는게 맞고요

  • 3. ...
    '25.3.3 8:44 A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이거 기록 남기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아래글 보니
    징부 민원 넣어야 할 내용이네요.
    기록만 남겨도 어느 정도 개인 정보 자정 능력 될듯합니다
    집이 벼슬인듯

  • 4. 윗님
    '25.3.3 8:44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기록 남습니다.
    내 주민번호 넣거든요

  • 5. 어찌알아?
    '25.3.3 8:49 AM (182.226.xxx.161)

    물어보시죠 너가 어찌알아? 등기부본건 아니지?

  • 6. ㅇㅇ
    '25.3.3 8:50 AM (118.235.xxx.13)

    소송과정이란게 누구와의 소송인가요? 내가 등기소에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 7. ..
    '25.3.3 9:14 AM (124.60.xxx.12)

    김*자, 주민번호 앞두자리 이렇게라도 확인할수 있음 좋겠어요. 집주인이 확인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지인들이 열람못할듯해요. 매수자들이야 당연히 쉽게 열람가능하게 해야죠.

  • 8.
    '25.3.3 9:17 AM (174.243.xxx.43) - 삭제된댓글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가능한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제도의 기본이고요
    오히려 700원이나 내는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인 등기부어 개인주소가 노출되는게 문제고요
    부당한 열람 이런거 없고요
    소송 같은거 없어요

    특정 이해관계자만 열람가능한건
    전입세대열람입니다

  • 9. ...
    '25.3.3 9:3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실제 그런분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그분 머리속 남의집 등기부등본까지 담고다니려면 무척이나 복잡하겠어요.

  • 10. 주민번호
    '25.3.3 10:36 AM (112.162.xxx.38)

    알아도 다른사람 명의로 떼보면 몰라요.

  • 11. ...
    '25.3.3 10:39 AM (1.237.xxx.240)

    전월세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게 등기부등본인데요
    지금 700원 내는것도 앞으로 무료로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12. ??
    '25.3.3 10:45 AM (123.142.xxx.139)

    대출 많은줄 알았는데 대출없으면 더 화나고, 대출 만땅이면 미소지을려나요? 대화중에 탄로나면 자신의 저급함에 창피하기만 할텐데. 참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집 등기부도 사고 팔때 아니면 안 떼 보는데.

  • 13. ..
    '25.3.3 10:52 AM (39.7.xxx.199)

    그런 저급한 호기심을 실행에 옮길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할일이 없는 건지..

  • 14. ㅇㅇ
    '25.3.3 11:00 AM (211.196.xxx.99)

    음 저도 고민해봤던 문제인데 내집 등기부 떼본 사람들이 누군지 개인정보 리스트를 집주인이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악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더라구요.

  • 15. ....
    '25.3.3 11:16 AM (223.63.xxx.86)

    모르는게 약, 현행 유지
    그리고 그렇게 지인 열람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 16. ㅣㅣ
    '25.3.3 11:48 AM (121.131.xxx.170)

    개인의 사적재산인데
    누구나 맘대로 보는 것도 문제이네요

  • 17.
    '25.3.3 12:04 PM (61.80.xxx.232)

    진짜 남등기부등본은 왜 떼보는건지? 별인간들 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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