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5-03-02 21:24:36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IP : 182.22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 9:37 PM (175.121.xxx.86)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 2. ..
    '25.3.2 9:56 PM (182.225.xxx.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3. ㅅㅅ
    '25.3.2 10:34 PM (218.234.xxx.212)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 4. 운명이다
    '25.3.2 11:07 PM (220.118.xxx.42)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 5. ..
    '25.3.2 11:33 PM (182.225.xxx.30)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6. --
    '25.3.3 3:04 AM (125.185.xxx.27)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80 전기밥솥 6인용, 10인용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까요? 32 올리브 2025/03/05 2,138
1691179 음악영화 좋아하세요?(밥딜런 영화추천) 7 /// 2025/03/05 774
1691178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된 해외에서 살기 57 ㅂㅂ 2025/03/05 14,969
1691177 장제원 국민의힘 탈당 18 ㅇㅇ 2025/03/05 6,587
1691176 이번 주말 설악산 주변 3 다시 겨울 2025/03/05 708
1691175 코스트코 현대zero카드 2 웃음의 여왕.. 2025/03/05 1,249
1691174 고등 학부모총회 가면 좋은가요? 9 고등 2025/03/05 1,220
1691173 2년만에 임용고시합격 발령 9 임용고시 2025/03/05 3,668
1691172 뒷북) 매불쇼 김경수편 58 아까비 2025/03/05 3,538
1691171 룸메의 코골이 9 기숙사 2025/03/05 1,349
1691170 태국 바통에서 산부인과 갈수있나요? 7 여행 2025/03/05 1,039
1691169 신앙심 있으면 죽는게 안두렵나요? 29 ... 2025/03/05 2,653
1691168 3박 5일 여행지 푸켓 vs 푸꾸옥 vs 발리 6 lll 2025/03/05 1,097
1691167 세계적 박순호 안무가 내슈빌 공연... '한국 현대무용 세계에 .. light7.. 2025/03/05 546
1691166 이 중에 어떤직업이 좋아보이나요?   24 .. 2025/03/05 2,963
1691165 유방암 의심 조직검사결과가 늦게 나온대요 7 기다림 2025/03/05 1,784
1691164 드라마 2 . . 2025/03/05 367
1691163 전광훈 발언 전수조사…'이석기 판결문' 토대로 들여다본다 5 jtbc 2025/03/05 1,068
1691162 미키17보세요 스크린으로 2 아하 2025/03/05 1,782
1691161 이낙연 26 이건 또 2025/03/05 1,908
1691160 긴급속보 공수처 , 심우정 수사 착수 47 격하게환영합.. 2025/03/05 6,090
1691159 패브릭 소파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려요 3 올리브 2025/03/05 421
1691158 양양 피자 맛집 추천해 주셔요 피자사랑 2025/03/05 148
1691157 남편과의 사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5 oo 2025/03/05 2,057
1691156 계단 내려갈때 무릎이 조금 아픈데 16 ... 2025/03/05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