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25-03-02 21:24:36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IP : 182.22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 9:37 PM (175.121.xxx.86)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 2. ..
    '25.3.2 9:56 PM (182.225.xxx.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3. ㅅㅅ
    '25.3.2 10:34 PM (218.234.xxx.212)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 4. 운명이다
    '25.3.2 11:07 PM (220.118.xxx.42)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 5. ..
    '25.3.2 11:33 PM (182.225.xxx.30)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6. --
    '25.3.3 3:04 AM (125.185.xxx.27)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836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3 탄핵인용 2025/03/04 838
1680835 탄핵 인용 유투버들 방향을 좀 골고루 했으면 해요. 7 . 2025/03/04 1,095
1680834 그래서 오늘 코트인가요, 패딩인가요? 11 음!??? 2025/03/04 3,161
1680833 주거지역에서는 담배를 금지해야 해요 7 담배 2025/03/04 1,105
1680832 독일 공영방송 ARD1 한국 탄핵,부정선거 다큐 원본 링크 19 소금호수 2025/03/04 2,190
1680831 오뚜기 비밀카레 맛 어때요? 2 카레 2025/03/04 1,668
1680830 고등생기부 행동특성 종합의견요 12 2025/03/04 1,411
1680829 결혼은 상향혼을 해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37 .... 2025/03/04 5,449
1680828 자살을 고려한다는 지인에게 해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9 ㅇㅇ 2025/03/04 2,451
1680827 자랑 전화 2 .. 2025/03/04 1,508
1680826 부정선거 아니면 민주당 대선승리 100프로! 14 .. 2025/03/04 1,889
1680825 확실히 봄인지 생각만큼 안춥습니다 8 .. 2025/03/04 1,677
1680824 스타일러를 샀는데요 10 의류 2025/03/04 2,946
1680823 홈플런 2탄도 있는거죠? 3 마트 2025/03/04 2,279
1680822 새김치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요 2 ... 2025/03/04 786
1680821 범죄관련프로 보면서 느끼는것 5 111111.. 2025/03/04 1,752
1680820 국힘이 극우로 가는 이유 8 겨울 2025/03/04 1,775
1680819 날씨어떤가요 3 ㅁㅁ 2025/03/04 1,383
1680818 손톱 얼마나 자주 깎으세요? 5 ㅇㅇ 2025/03/04 1,838
1680817 대통령 '특전사 골프' 김현태 멤버 선별…두 달 전 준비 4 jtbc 2025/03/04 2,861
1680816 카페나독서실 말고 소리켜놓으며 공부나 작업할... 3 강의실 2025/03/04 1,285
1680815 코스트코 멜라토닌 어때요? 8 아휴 2025/03/04 2,723
1680814 엄마가 전한길에 푹 빠졌어요.. 10 ㅇㅇ 2025/03/04 5,088
1680813 8 000000.. 2025/03/04 3,704
1680812 오늘 눈오고 추울것같은데 롱패딩 오버일까요 5 .. 2025/03/04 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