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5-03-02 21:24:36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IP : 182.22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 9:37 PM (175.121.xxx.86)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 2. ..
    '25.3.2 9:56 PM (182.225.xxx.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3. ㅅㅅ
    '25.3.2 10:34 PM (218.234.xxx.212)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 4. 운명이다
    '25.3.2 11:07 PM (220.118.xxx.42)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 5. ..
    '25.3.2 11:33 PM (182.225.xxx.30)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6. --
    '25.3.3 3:04 AM (125.185.xxx.27)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324 액정보호필름 너무 붙이기 쉽네요 5 ㅇㅇ 2025/03/03 1,900
1690323 친구가 저보고 까칠하다는데, 님들은 어떠신가요? 34 ㅎㅎ 2025/03/03 3,991
1690322 겨울 지나갈려하니 아쉽네요 15 날씨 2025/03/03 2,527
1690321 이맘때면 찾아오는 맞춤법이요 14 @@ 2025/03/03 1,664
1690320 이사가려는 집에 가스렌지가 없다는데요. 12 ㅇㅇ 2025/03/03 3,614
1690319 이재명 vs 국힘 후보 다 합침.jpg 6 무섭네요 2025/03/03 1,758
1690318 옷걸이에 걸어둔 옷이 색이 바랜경험있으신가요? 6 모모 2025/03/03 1,624
1690317 몰튼브라운 바디로션 왜이리 건조해요? ;; 12 .. 2025/03/03 1,559
1690316 오늘 추위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6 .. 2025/03/03 5,516
1690315 제 의견에 재뿌리는 남편 땜에 자식이 저를 무시해요 14 ........ 2025/03/03 3,634
1690314 강아지가 급체로 죽을수도 있네요 6 .. 2025/03/03 3,989
1690313 질투심 많은 인간 멀리해야돼요 9 2025/03/03 3,280
1690312 7시 정준희의 미디어기상대 ㅡ 모두가 개헌을 말하는 매우 수.. 1 같이봅시다 .. 2025/03/03 454
1690311 부침개레시피 -요리초보분들께 7 방금 2025/03/03 2,231
1690310 남편들은 부인이 오래 아프면 못버티나요? 42 부인 2025/03/03 10,091
1690309 미키17 보신분들만요 19 2025/03/03 3,455
1690308 계엄 국무회의록, 참석도 안 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 5 한겨레 2025/03/03 1,569
1690307 와 소름 돋아요 유전자가 아렇게나 무섭네오 24 2025/03/03 23,548
1690306 gpt 지금 쓰시는 분들 속도 괜찮은가요? 9 fg 2025/03/03 882
1690305 김용현을 찾아보세요. 4 . . 2025/03/03 2,179
1690304 립스틱 몇개나 쓰시나요? 15 2025/03/03 2,883
1690303 결혼식 옷차림 질문 입니다 3 민들레 2025/03/03 1,381
1690302 펀샵 완전 문닫았네요 4 ........ 2025/03/03 2,804
1690301 초등1학년이 학원 7개 10 .. 2025/03/03 1,734
1690300 강진여행후기요(반값여행) 14 ㅎㅎㅎ 2025/03/03 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