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파면 반대가 누군지 알수 있나요???
만약에 헌재 7대1로 파면이면...
1. 네
'25.3.2 8:50 PM (59.187.xxx.36)알수있다고 합니다
2. ㅡㅡ
'25.3.2 8:54 PM (221.140.xxx.254) - 삭제된댓글파면 안할수가 있나요
그러면 찬성한 사람 바로 잡아갈걸요
계엄도 했는데 뭐는 못해요3. .....
'25.3.2 8:55 PM (110.9.xxx.182)전원 일치 해야겠네요...
4. ..
'25.3.2 8:56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탄핵은 전원 의결로 하고
일부 쟁점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는걸로 할 것 같아요.5. ㅅㅅ
'25.3.2 8:59 PM (218.234.xxx.212)예. 각자 소수의견 자신의 이름으로 내야해요. 그게 김기춘 덕분입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헌재법에는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을 별도로 내는 규정이 없었어요. 위헌판결은 소수의견도 따로 나왔었고. 그래서 노대통령 탄핵당시에는 전원일치인지, 소수의견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2-3명이 탄핵 찬성했다고 해요. 소수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수 없으니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에 녹여내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노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한나라당 김기춘 소추위원(현재 정청래 포지션)이 헌재법을 바꾸어 탄핵에서도 소수의견을 따로 밝히게 개정했어요.6. ㅅㅅ
'25.3.2 9:01 PM (218.234.xxx.212)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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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주도한 '헌재법' 탄핵 심판 변수로 떠올라
2016.12.12 오후 02:00
김기춘이 주도한 '헌재법' 탄핵 심판 변수로 떠올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떠올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자신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현실에서 재판관들이 탄핵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때도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누가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결정문에 이름을 남긴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탄핵소추 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김 전 실장이 주도한 헌재법 개정안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은 2005년 7월 통과돼,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탄핵 심판 과거에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6121214000696017. ㅠ
'25.3.2 9:04 PM (220.94.xxx.134)파면안되연 나라뒤집어지죠 탄핵 찬성 70퍼는 종이인형입니까?
8. ..
'25.3.2 9:07 PM (112.150.xxx.220)헌법 재판관 정도 되면,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역사에 밝혀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9. ㅅㅅ
'25.3.2 9:12 PM (218.234.xxx.212)당연한 것은 아니예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노대통령 탄핵 때는 공식적으로 찬반 숫자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후 법이 개정됐고...
ㅡㅡㅡㅡ
(노무현 탄핵 심판) 해당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 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에 각각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하였는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법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35]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선고예정 시각은 10시였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실로 모이던 와중에 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다. 참고로 김영일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고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일 재판관은 10시가 넘어서 윤영철 소장의 설득이 있은 후에야 내려왔다. 게다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 이랬던 이유는 탄핵을 기각했던 다수의 재판관들이 앞서 밝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참여했고 훗날 윤영철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이강국으로부터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즉 오히려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의 주도로. 그리고 이는 12년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10. ㅇ
'25.3.2 9:45 PM (112.133.xxx.34) - 삭제된댓글김기춘 그 인간 요새 뭐하는지.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11. 전 국민이
'25.3.2 9:54 PM (59.1.xxx.109)생방으로 봤는데
반대하는놈도 내란 선동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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