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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푸른 하늘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25-03-02 20:46:08

남편이 유학중에 딸을 출산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 결혼을 했어요.

이중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딸이 출산하면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아니면 출생을 미국에서 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얻게 되나요?

IP : 49.161.xxx.1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3.2 8:48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시민권자 아이는 시민권 갖죠

  • 2. 와우
    '25.3.2 8:52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70억 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3. dd
    '25.3.2 8:57 PM (116.37.xxx.3)

    미국에 세금보고 한번도 하지 않은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완전한 시민권자는 아니예요 아마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고 등등 ..그럴걸요

  • 4. 미국은
    '25.3.2 9:19 PM (114.203.xxx.133)

    속지주의를 따르니 출생지가 미국이어야 해요.

  • 5. dddd
    '25.3.2 9:30 PM (211.36.xxx.51)

    원글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쭉 살았나요?
    미국 거주 경험이 있나요?
    그게 쟁점 입니다

  • 6.
    '25.3.2 10:07 PM (104.156.xxx.30)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며 한국국적인 부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아기를 낳든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낳거나,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어느 한쪽이 시민권자이면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법에서는 모양만 시민권자인 부모가 제3국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국 혹은 미국령 지역에 최소 5년동안 거주했고 그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아기로 신고를 함으로서 아기는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부분이지만 아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력은 해당 국적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다국적 부모의 경우 아기의 국적 선택에 대해 신중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과정은매우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친정이있는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아기를 해외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관련된 문의나 여타 다른 법 분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7. ....
    '25.3.2 10:10 PM (104.156.xxx.30)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 5년을 거주하고 14세 이후에 2년을 거주한 자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며 한국국적인 부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아기를 낳든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낳거나,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어느 한쪽이 시민권자이면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법에서는 모양만 시민권자인 부모가 제3국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국 혹은 미국령 지역에 최소 5년동안 거주했고 그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아기로 신고를 함으로서 아기는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부분이지만 아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력은 해당 국적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다국적 부모의 경우 아기의 국적 선택에 대해 신중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과정은매우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친정이있는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아기를 해외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관련된 문의나 여타 다른 법 분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8. ....
    '25.3.2 10:15 PM (104.156.xxx.30)

    미국에서 14세 이후에 최소 2년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총 5년 이상을 거주한 자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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