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시민권

푸른 하늘 조회수 : 2,728
작성일 : 2025-03-02 20:46:08

남편이 유학중에 딸을 출산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 결혼을 했어요.

이중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딸이 출산하면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아니면 출생을 미국에서 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얻게 되나요?

IP : 49.161.xxx.1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3.2 8:48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시민권자 아이는 시민권 갖죠

  • 2. 와우
    '25.3.2 8:52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70억 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3. dd
    '25.3.2 8:57 PM (116.37.xxx.3)

    미국에 세금보고 한번도 하지 않은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완전한 시민권자는 아니예요 아마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고 등등 ..그럴걸요

  • 4. 미국은
    '25.3.2 9:19 PM (114.203.xxx.133)

    속지주의를 따르니 출생지가 미국이어야 해요.

  • 5. dddd
    '25.3.2 9:30 PM (211.36.xxx.51)

    원글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쭉 살았나요?
    미국 거주 경험이 있나요?
    그게 쟁점 입니다

  • 6.
    '25.3.2 10:07 PM (104.156.xxx.30)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며 한국국적인 부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아기를 낳든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낳거나,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어느 한쪽이 시민권자이면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법에서는 모양만 시민권자인 부모가 제3국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국 혹은 미국령 지역에 최소 5년동안 거주했고 그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아기로 신고를 함으로서 아기는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부분이지만 아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력은 해당 국적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다국적 부모의 경우 아기의 국적 선택에 대해 신중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과정은매우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친정이있는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아기를 해외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관련된 문의나 여타 다른 법 분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7. ....
    '25.3.2 10:10 PM (104.156.xxx.30)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 5년을 거주하고 14세 이후에 2년을 거주한 자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속인주의를 채택하며 한국국적인 부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아기를 낳든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낳거나,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어느 한쪽이 시민권자이면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아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법에서는 모양만 시민권자인 부모가 제3국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국 혹은 미국령 지역에 최소 5년동안 거주했고 그 5년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의 아기로 신고를 함으로서 아기는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할 부분이지만 아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력은 해당 국적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다국적 부모의 경우 아기의 국적 선택에 대해 신중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는 과정은매우 예민하고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친정이있는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모두, 혹은 어느 한쪽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아기를 해외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관련된 문의나 여타 다른 법 분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8. ....
    '25.3.2 10:15 PM (104.156.xxx.30)

    미국에서 14세 이후에 최소 2년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총 5년 이상을 거주한 자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태어나자 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비숫하게 유학생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태어나고 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면 미국 거주 5년 조건은 채우지만 그중 최소 2년이 14세 이후였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다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아기는 미국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 미국 국토부는 각국에 있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라고 부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기의 국적을 확실히 하고 차후 미국 여권발급이나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면 빨리".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영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의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거나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의 미국 거주 조건 충족 증명 서류, 그리고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377 국립외교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석사 학위 '예정자'인데 '석.. 10 심우정딸 2025/03/25 3,120
1680376 하... 대치맘 이수지 때문에 우리집 아이가 ㅠ 13 .... 2025/03/25 13,190
1680375 고추장에 따라 음식맛이 많이 달라지네요 6 탄핵인용 2025/03/25 1,813
1680374 에너자이저 회원님 모임 2025/03/25 680
1680373 성당 자매님들께 질문 (복사복 세탁) 6 bb 2025/03/25 1,486
1680372 산불로 할아버지 집이 타버렸어요. 8 .. 2025/03/25 5,251
1680371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훨씬 큰죄인데 18 ㅇㅇ 2025/03/25 2,171
1680370 사망과 별세 8 궁금하네요 2025/03/25 4,329
1680369 산불 진압에 군 투입한대요 22 .. 2025/03/25 4,935
1680368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SNS. JPG 21 ........ 2025/03/25 6,320
1680367 오늘 고딩친구 2명을 만났어요. 1 파면 2025/03/25 2,176
1680366 산불낸사람 5 ㅠㅠ 2025/03/25 3,458
1680365 왜 상황이 저것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건지 6 열받 2025/03/25 1,258
1680364 싱크홀 매몰 30대 사망…“우리 아기 어떡해” “명복을 빕니다”.. 29 슬프네요 2025/03/25 19,081
1680363 100원 한라봉 배송했다고 연락왔네요 2 111 2025/03/25 2,175
1680362 국가 보물인 사찰도 다탔다는데 범인들 잡아야됨 2 .... 2025/03/25 1,628
1680361 콩가루도 기름지나요? 1 콩가루 2025/03/25 722
1680360 남태령,,ㅠ삼각김밥 우유 드시는 중 ㅠㅜ 25 차벽 2025/03/25 4,166
1680359 정말 초토화시키고 나가는군요 20 .. 2025/03/25 7,500
1680358 1층사니 손타네요 4 .. 2025/03/25 4,636
1680357 비소식은 없나요? 3 ㅇㅇ 2025/03/25 1,459
1680356 (김호창 페북) 친한 친구 전한길에게 쓰레기라 말한 사연 5 ㅅㅅ 2025/03/25 2,462
1680355 산불 걱정돼 죽겠어요 ㅠㅠ 24 ... 2025/03/25 4,723
1680354 윤석열때문에 사고가 올해 많이나네요 4 ㄴㄱ 2025/03/25 1,341
1680353 사주에 이런 거도 나오나요? 2 사주에 2025/03/25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