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용비리' 지적받고 바꾸겠다던 '면접기준' 그대로…'감사 거부' 용역 뒤 특혜채용 지속

**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25-03-02 06:16:40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5월)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시 선관위는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7쪽짜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된 경력채용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뽑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7번의 채용 공고문엔 SNS 관리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임기제 직군이 아닌 비서, 사서 등도 경력채용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던 면접 기준은 올해 첫 채용까지도 여전히 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전문직군 경력채용이 이뤄진데 대해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분야에 한해 진행했다"고 했고, 면접에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 "다른 부처와의 부작용 문제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선 2019년 경력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되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란 취지의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고위급 간부의 자녀들이 줄줄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aver.me/F9NvJpip

IP : 106.102.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 6:20 AM (106.102.xxx.208)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https://naver.me/5S93Sqct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 2. 아부지뭐하노
    '25.3.2 6:51 AM (218.145.xxx.232)

    니아부지 뭐하노 되새기게 되는 현실………..

  • 3. ..
    '25.3.2 7:48 AM (223.38.xxx.58) - 삭제된댓글

    저는 선관위가 썩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도 의심해요 ㅡ 누구편도 아니에요 늘 선거는 있기에
    저렇게 가족끼리 으싸으싸하는데 누가 큰돈주며 개표부정 투표용지부정 하자는데 안하겠어요?
    친인척끼리면 내부고발도 없겠죠

    어쩌면 저렇게 친인척 아성을 쌓는 이유도 부정부패 때문이겠죠

  • 4. 이뻐
    '25.3.2 9:05 AM (211.251.xxx.199)

    알겠어요 저런 부정은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근데 저걸 왜? 부정선거랑 연관 짓는지
    부정선거랑 연관지을거면
    윤썩렬이 대텅당선부터 조사해봐야해요?
    제일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국짐은 그건 쏙 빼더라
    수상한것들

  • 5.
    '25.3.2 9:16 AM (124.54.xxx.37)

    대한민국 곳곳이 이렇게나 썩어들어가고 있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119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캡쳐하는거 너무 안되네요. 12 삼성폰 2025/03/04 1,389
1690118 권성동이 이재명 재판날짜를 지가 정하는날안에 하라네요 11 2025/03/04 1,643
1690117 기도 부탁합니다 11 ㅠㅠㅠ 2025/03/04 1,343
1690116 대장내시경 전전날이에요. 3 ... 2025/03/04 682
1690115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내려놓을까요 13 11나를사랑.. 2025/03/04 2,743
1690114 매불쇼 김경수 편안~하게 들린 발언 14 ... 2025/03/04 3,574
1690113 남편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갈수 있나요? 6 남편한테 2025/03/04 1,659
1690112 좋아하는 이가 나를 서운하게 대할때 5 ㅇㅇ 2025/03/04 1,337
1690111 홈플 없어지면 어디서 15 이제 2025/03/04 4,651
1690110 제이콥앤코 브랜드 정말 명품인가요? 2 ㅇㅇ 2025/03/04 1,019
1690109 피부관리샵 갔다가.. 1 .. 2025/03/04 2,076
1690108 중국은 혐오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해야 할.. 12 ㅇㅇ 2025/03/04 964
1690107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2 .. 2025/03/04 2,064
1690106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야5당 대표 축사영상! 더불어민주당, 진.. ../.. 2025/03/04 522
1690105 시댁 친척이 매번 돈없다고 징징대길래 10 2025/03/04 4,550
1690104 치매의 현실 ㅡ치매부부 영상ㅠ 18 .. 2025/03/04 7,515
1690103 올해 6세 인데 아직도 통잠 못자는 아이 17 통잠 2025/03/04 1,809
1690102 82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 많은데 왜 주위에는 드문지 13 .. 2025/03/04 1,894
1690101 형편 어려운 지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선물했더니 15 에휴 2025/03/04 6,012
1690100 내동네에서 소비를 해야해요 22 :: 2025/03/04 4,410
1690099 미성년자들 편의점 상품권 쓸 수 있나요 3 ㅇㅇ 2025/03/04 464
1690098 변함 없이 좋은거 3 ㅡㅡ 2025/03/04 981
1690097 종소세 신고용 카드결제 내역은 다른 건가요? oo 2025/03/04 164
1690096 근본적으로.. 사람 좋아하세요? 8 심오하다 2025/03/04 1,599
1690095 연휴 내내 곱창김 30개 넘게 먹었어요. 7 곱창김 2025/03/04 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