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ㅂㅂ 조회수 : 5,237
작성일 : 2025-02-28 20:20:46

정도껏 해야죠. 입사때 월차1일과 생휴1일 달라길래 줬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무단결근이 월 1회 이상. 5-10분 지각은 일상. 1년을 참다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네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IP : 223.38.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8 8:22 PM (39.7.xxx.12)

    잘하셧어요
    2030
    허세만 가득하고 권리만 잔뜩 진짜별로
    인사안하는건 덤

  • 2. 서허
    '25.2.28 8:23 PM (122.32.xxx.106)

    뭘로 신고하는건데요?
    3개월넘게 일했나요

  • 3.
    '25.2.28 8:26 PM (223.62.xxx.50)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 4. ㅅㅅ
    '25.2.28 8:27 PM (218.234.xxx.212)

    ChatGPT의 말:
    해고가 정당했는지,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해고가 정당한가?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었다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경고 2~3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횡령, 폭행, 무단결근 7일 이상 등
    지속적인 근태 불량: 무단결근,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억울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지각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인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노동부 신고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심사

    이를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출퇴근 기록(지각, 결근 증거)
    ✅ 근태 불량에 대한 경고장(서면 경고가 중요)
    ✅ 사유서 및 상담 내역(지도 및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만약 서면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해고 전 경고 및 증거를 잘 남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근태 기록과 경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25.2.28 8:31 PM (112.172.xxx.149)

    1년을 참았으면 수습기간 아닐테고 한 달 급여 뜯길 수도 있겠는데요?

  • 6. ..
    '25.2.28 8:36 PM (125.185.xxx.26)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
    먹고떨어지라 심정으로 실급은 해주세요

  • 7. 미적미적
    '25.2.28 8:36 PM (211.173.xxx.12)

    서류 잘 챙기시길요
    하다하다 직장내 따돌림우로도 신고항목에 넣던걸요

  • 8. 그런 애들
    '25.2.28 10:40 PM (59.7.xxx.113)

    나랏돈으로 실업급여 챙겨주는군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 9.
    '25.3.1 12:19 AM (121.159.xxx.222)

    뭐 실업을 하긴했으니까요
    고용보험을 쥐꼬리각질이겠지만 냈을거고요
    자기발로나온것도아니구요
    실업급여야 1년이상근무했으니 나오긴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473 뜯지 않은 어묵은 소비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8 2025/03/03 1,026
1690472 조부모 편찮으시면 애들이랑 여행가면 안되나요? 42 ㅇㅇ 2025/03/03 4,867
1690471 벤츠 a 클래스 1 2025/03/03 952
1690470 등산 후 발목 통증 3 조언 2025/03/03 796
1690469 30 중반에 사범대 영어교육과 편입 어떨까요? 12 ... 2025/03/03 1,520
1690468 극우 개독과 북한과 하는짓이 너무 같아요 7 0000 2025/03/03 393
1690467 대문글 언니글보니 사람들 인심 참 나쁘네요 29 ㅇㅇ 2025/03/03 5,719
1690466 국립극장 뮤지컬 핫세일 다시 열렸어요! 7 .. 2025/03/03 1,435
1690465 밤하늘에 인위적으로 반짝이는 별 같은거요 1 .... 2025/03/03 1,269
1690464 박근혜 찾아가서 몰매맞는 권영세, 권선동 4 ........ 2025/03/03 2,739
1690463 어떤 여자가 질투의 대상이냐면요 8 ㅇㅇㅇ 2025/03/03 3,555
1690462 1인가구 노후걱정 없는 재산?? 5 .. 2025/03/03 2,318
1690461 손해사정인 고용 해 보신 분 계실까요? 3 사고 2025/03/03 629
1690460 요로결석으로 쇄석술 받앗어요 2 .. 2025/03/03 1,184
1690459 작년 여름에 산 냉면육수 먹어도 되나요? 3 소비기한 2025/03/03 817
1690458 과연 봄비가 온걸까요? 눈이 또 온다네요 4 봄비 2025/03/03 1,958
1690457 박준금 레깅스입고 잘돌아다니네요 15 ㅇㅇ 2025/03/03 6,927
1690456 6세부터 13세 까지 수영하면 충분한가요?? 5 .. 2025/03/03 1,082
1690455 공무원 7급 한국사 공부 잘 하는 방법 있을까요? 4 공뭔 2025/03/03 993
1690454 "엔비디아 같은 회사, 국민과 나누면…" 이재.. 64 .. 2025/03/03 3,754
1690453 하나은행 핸드폰에서 갑자기 본인인증 요구하나요? 1 혹시 2025/03/03 948
1690452 한국 비자 받다가 사실을 알게된 독립유공자 신을노 후손 2 ........ 2025/03/03 1,199
1690451 한강버스 6월부터 운행 예정 11 .. 2025/03/03 2,085
1690450 트렁크 보신 분, 질문 있어요 2 트렁크 2025/03/03 739
1690449 중2 너무게으르니 꼴보기싫어요 9 2025/03/03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