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ㅂㅂ 조회수 : 5,926
작성일 : 2025-02-28 20:20:46

정도껏 해야죠. 입사때 월차1일과 생휴1일 달라길래 줬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무단결근이 월 1회 이상. 5-10분 지각은 일상. 1년을 참다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네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IP : 223.38.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8 8:22 PM (39.7.xxx.12) - 삭제된댓글

    잘하셧어요
    2030
    허세만 가득하고 권리만 잔뜩 진짜별로
    인사안하는건 덤

  • 2. 서허
    '25.2.28 8:23 PM (122.32.xxx.106)

    뭘로 신고하는건데요?
    3개월넘게 일했나요

  • 3.
    '25.2.28 8:26 PM (223.62.xxx.50)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 4. ㅅㅅ
    '25.2.28 8:27 PM (218.234.xxx.212)

    ChatGPT의 말:
    해고가 정당했는지,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해고가 정당한가?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었다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경고 2~3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횡령, 폭행, 무단결근 7일 이상 등
    지속적인 근태 불량: 무단결근,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억울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지각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인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노동부 신고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심사

    이를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출퇴근 기록(지각, 결근 증거)
    ✅ 근태 불량에 대한 경고장(서면 경고가 중요)
    ✅ 사유서 및 상담 내역(지도 및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만약 서면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해고 전 경고 및 증거를 잘 남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근태 기록과 경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25.2.28 8:31 PM (112.172.xxx.149)

    1년을 참았으면 수습기간 아닐테고 한 달 급여 뜯길 수도 있겠는데요?

  • 6. ..
    '25.2.28 8:36 PM (125.185.xxx.26)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
    먹고떨어지라 심정으로 실급은 해주세요

  • 7. 미적미적
    '25.2.28 8:36 PM (211.173.xxx.12)

    서류 잘 챙기시길요
    하다하다 직장내 따돌림우로도 신고항목에 넣던걸요

  • 8. 그런 애들
    '25.2.28 10:40 PM (59.7.xxx.113)

    나랏돈으로 실업급여 챙겨주는군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 9.
    '25.3.1 12:19 AM (121.159.xxx.222)

    뭐 실업을 하긴했으니까요
    고용보험을 쥐꼬리각질이겠지만 냈을거고요
    자기발로나온것도아니구요
    실업급여야 1년이상근무했으니 나오긴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469 82도 최근많이 읽은글에 김수현얘기로 도배됬네요 12 2025/03/13 1,338
1675468 쿠데타 이전에 윤석열이 잘못한 거 뭐가 있었나요? 30 ... 2025/03/13 2,714
1675467 영화 대부 보니 나도 의뢰를 하고 싶네요 6 말론브랜도 2025/03/13 1,236
1675466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12 내란수괴 2025/03/13 1,084
1675465 너무 어지러운데 무슨 과를 갈까요? 11 어지러움 무.. 2025/03/13 1,625
1675464 도대체 김수현 이로배는 무슨 사이에요? 16 ooooo 2025/03/13 11,057
1675463 집을 구매하시겠나요? 18 고민 2025/03/13 3,564
1675462 탈출은 지능순임을 보여 주고 있는 국짐 8 2025/03/13 2,943
1675461 76년생. 벌써 연세드셨다 소리 듣나요?ㅠㅠ 35 . . 2025/03/13 5,594
1675460 헌재에도 글쓰고 디즈니에도 글 썼어요 4 둘다중요 2025/03/13 1,289
1675459 이 패딩 어떻게 세탁하나요? 3 드라이 2025/03/13 1,867
1675458 ㄱㅅㅎ 입장발표는 방어가 안되지 않을까요? 6 000 2025/03/13 2,856
1675457 엘지 워시타워 이사할 때 설치, 해제 이삿짐 센터에 맡겨도 되나.. 1 올리브 2025/03/13 4,705
1675456 국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수 있나요 7 ..... 2025/03/13 1,269
1675455 내란은 윤석렬 혼자 일으킨게 아니고 국힘과 검경, 현 정부고위직.. 9 2025/03/13 1,250
1675454 담주엔 다 끝나길. 윤 탄핵. 김 아웃. ,,, 2025/03/13 961
1675453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12 ... 2025/03/13 2,023
1675452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2 2025/03/13 595
1675451 내란수괴윤석열을 탄핵하라 4 탄핵인용 2025/03/13 604
1675450 황동주는 진심일까요? 14 ㅋㅋ 2025/03/13 5,961
1675449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2 ... 2025/03/13 656
1675448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3 내란수괴 윤.. 2025/03/13 680
1675447 극우 유튜버들, 대학 찾아가 방화까지 저질렀다 8 .. 2025/03/13 1,250
1675446 11번가) 두끼떡볶이 1인 6900원!! 7 ㅇㅇ 2025/03/13 2,750
1675445 헌재 게시판에 호소 합시다!! 10 간절한마음으.. 2025/03/13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