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껏 해야죠. 입사때 월차1일과 생휴1일 달라길래 줬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무단결근이 월 1회 이상. 5-10분 지각은 일상. 1년을 참다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네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1. ..
'25.2.28 8:22 PM (39.7.xxx.12) - 삭제된댓글잘하셧어요
2030
허세만 가득하고 권리만 잔뜩 진짜별로
인사안하는건 덤2. 서허
'25.2.28 8:23 PM (122.32.xxx.106)뭘로 신고하는건데요?
3개월넘게 일했나요3. ᆢ
'25.2.28 8:26 PM (223.62.xxx.50)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4. ㅅㅅ
'25.2.28 8:27 PM (218.234.xxx.212)ChatGPT의 말:
해고가 정당했는지,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해고가 정당한가?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었다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경고 2~3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횡령, 폭행, 무단결근 7일 이상 등
지속적인 근태 불량: 무단결근,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억울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지각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인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노동부 신고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심사
이를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출퇴근 기록(지각, 결근 증거)
✅ 근태 불량에 대한 경고장(서면 경고가 중요)
✅ 사유서 및 상담 내역(지도 및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만약 서면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해고 전 경고 및 증거를 잘 남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근태 기록과 경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5. ..
'25.2.28 8:31 PM (112.172.xxx.149)1년을 참았으면 수습기간 아닐테고 한 달 급여 뜯길 수도 있겠는데요?
6. ..
'25.2.28 8:36 PM (125.185.xxx.26)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
먹고떨어지라 심정으로 실급은 해주세요7. 미적미적
'25.2.28 8:36 PM (211.173.xxx.12)서류 잘 챙기시길요
하다하다 직장내 따돌림우로도 신고항목에 넣던걸요8. 그런 애들
'25.2.28 10:40 PM (59.7.xxx.113)나랏돈으로 실업급여 챙겨주는군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9. ᆢ
'25.3.1 12:19 AM (121.159.xxx.222)뭐 실업을 하긴했으니까요
고용보험을 쥐꼬리각질이겠지만 냈을거고요
자기발로나온것도아니구요
실업급여야 1년이상근무했으니 나오긴하겠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9484 | 트럼프-젤렌스키 협상 파탄의 해석 35 | 자유 | 2025/03/02 | 5,593 |
1689483 | 친일파 박희양 후손이라는 영화감독 11 | 더쿠펌 | 2025/03/02 | 3,127 |
1689482 | 탄핵기원)세상 풍경중에서 5 | 풍경 | 2025/03/02 | 1,135 |
1689481 | 몸짱 되려다 '몸꽝'된다…신장 망가진 2030 16 | ㅇㅇ | 2025/03/02 | 19,064 |
1689480 |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 어떤가요 3 | 곧한남동강제.. | 2025/03/02 | 2,142 |
1689479 | 양력음력알려주세요 12 | 준맘 | 2025/03/02 | 1,463 |
1689478 | 여행기) 알함브라 궁전 다녀왔어요 9 | 무어 | 2025/03/02 | 3,191 |
1689477 |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24 | 삼일절 | 2025/03/02 | 4,742 |
1689476 | 생머리에 펌을 하면 힘이 생기나요? 4 | ........ | 2025/03/02 | 2,009 |
1689475 | 50대 되서 프사에 셀카 34 | ........ | 2025/03/02 | 6,887 |
1689474 | 호텔같은집처럼 다 집어넣고 없앴는데 불편했어요 20 | ㅇㅇㅇ | 2025/03/02 | 7,863 |
1689473 | 계엄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나요? 12 | 노이해 | 2025/03/02 | 2,143 |
1689472 | 미키17 보고 왔어요 전개는 지루 그러나 7 | 푸른당 | 2025/03/02 | 3,716 |
1689471 |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21 | .. | 2025/03/02 | 5,993 |
1689470 |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뒤집어졌나-펌 5 | 요약본의 요.. | 2025/03/02 | 3,251 |
1689469 |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 19 | ,, | 2025/03/02 | 2,024 |
1689468 | 국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슬프네요 22 | 슬픔 | 2025/03/02 | 5,019 |
1689467 | 북한지령... 이젠 국힘의원까지 운운하네 8 | 윌리 | 2025/03/02 | 1,490 |
1689466 | 의료대란 진짜 본격 시작 46 | 펌글 | 2025/03/02 | 14,239 |
1689465 | 칼림바 사고싶어여~ 추천해주세요!! 5 | oliver.. | 2025/03/01 | 1,329 |
1689464 | 같은 패턴의 힘든꿈 3 | 꿈 | 2025/03/01 | 762 |
1689463 | 상위 1% 딸을 둔 한가인 56 | ㅇㅇ | 2025/03/01 | 24,735 |
1689462 | 오랫만에 성형까페 들어갔다가 가슴 4 | ㅇㅇ | 2025/03/01 | 3,161 |
1689461 | 김수현 드라마작가는 요즘 뭐하시나요 6 | ㅁㅁ | 2025/03/01 | 4,179 |
1689460 | 마트 양념불고기 먹을만 한가요? 7 | ㄱㄴ | 2025/03/01 |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