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ㅂㅂ 조회수 : 5,279
작성일 : 2025-02-28 20:20:46

정도껏 해야죠. 입사때 월차1일과 생휴1일 달라길래 줬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무단결근이 월 1회 이상. 5-10분 지각은 일상. 1년을 참다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네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IP : 223.38.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8 8:22 PM (39.7.xxx.12) - 삭제된댓글

    잘하셧어요
    2030
    허세만 가득하고 권리만 잔뜩 진짜별로
    인사안하는건 덤

  • 2. 서허
    '25.2.28 8:23 PM (122.32.xxx.106)

    뭘로 신고하는건데요?
    3개월넘게 일했나요

  • 3.
    '25.2.28 8:26 PM (223.62.xxx.50)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 4. ㅅㅅ
    '25.2.28 8:27 PM (218.234.xxx.212)

    ChatGPT의 말:
    해고가 정당했는지,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해고가 정당한가?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었다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경고 2~3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횡령, 폭행, 무단결근 7일 이상 등
    지속적인 근태 불량: 무단결근,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억울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지각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인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노동부 신고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심사

    이를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출퇴근 기록(지각, 결근 증거)
    ✅ 근태 불량에 대한 경고장(서면 경고가 중요)
    ✅ 사유서 및 상담 내역(지도 및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만약 서면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해고 전 경고 및 증거를 잘 남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근태 기록과 경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25.2.28 8:31 PM (112.172.xxx.149)

    1년을 참았으면 수습기간 아닐테고 한 달 급여 뜯길 수도 있겠는데요?

  • 6. ..
    '25.2.28 8:36 PM (125.185.xxx.26)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
    먹고떨어지라 심정으로 실급은 해주세요

  • 7. 미적미적
    '25.2.28 8:36 PM (211.173.xxx.12)

    서류 잘 챙기시길요
    하다하다 직장내 따돌림우로도 신고항목에 넣던걸요

  • 8. 그런 애들
    '25.2.28 10:40 PM (59.7.xxx.113)

    나랏돈으로 실업급여 챙겨주는군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 9.
    '25.3.1 12:19 AM (121.159.xxx.222)

    뭐 실업을 하긴했으니까요
    고용보험을 쥐꼬리각질이겠지만 냈을거고요
    자기발로나온것도아니구요
    실업급여야 1년이상근무했으니 나오긴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484 트럼프-젤렌스키 협상 파탄의 해석 35 자유 2025/03/02 5,593
1689483 친일파 박희양 후손이라는 영화감독 11 더쿠펌 2025/03/02 3,127
1689482 탄핵기원)세상 풍경중에서 5 풍경 2025/03/02 1,135
1689481 몸짱 되려다 '몸꽝'된다…신장 망가진 2030 16 ㅇㅇ 2025/03/02 19,064
1689480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 어떤가요 3 곧한남동강제.. 2025/03/02 2,142
1689479 양력음력알려주세요 12 준맘 2025/03/02 1,463
1689478 여행기) 알함브라 궁전 다녀왔어요 9 무어 2025/03/02 3,191
1689477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24 삼일절 2025/03/02 4,742
1689476 생머리에 펌을 하면 힘이 생기나요? 4 ........ 2025/03/02 2,009
1689475 50대 되서 프사에 셀카 34 ........ 2025/03/02 6,887
1689474 호텔같은집처럼 다 집어넣고 없앴는데 불편했어요 20 ㅇㅇㅇ 2025/03/02 7,863
1689473 계엄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나요? 12 노이해 2025/03/02 2,143
1689472 미키17 보고 왔어요 전개는 지루 그러나 7 푸른당 2025/03/02 3,716
1689471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21 .. 2025/03/02 5,993
1689470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뒤집어졌나-펌 5 요약본의 요.. 2025/03/02 3,251
1689469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 19 ,, 2025/03/02 2,024
1689468 국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슬프네요 22 슬픔 2025/03/02 5,019
1689467 북한지령... 이젠 국힘의원까지 운운하네 8 윌리 2025/03/02 1,490
1689466 의료대란 진짜 본격 시작 46 펌글 2025/03/02 14,239
1689465 칼림바 사고싶어여~ 추천해주세요!! 5 oliver.. 2025/03/01 1,329
1689464 같은 패턴의 힘든꿈 3 2025/03/01 762
1689463 상위 1% 딸을 둔 한가인 56 ㅇㅇ 2025/03/01 24,735
1689462 오랫만에 성형까페 들어갔다가 가슴 4 ㅇㅇ 2025/03/01 3,161
1689461 김수현 드라마작가는 요즘 뭐하시나요 6 ㅁㅁ 2025/03/01 4,179
1689460 마트 양념불고기 먹을만 한가요? 7 ㄱㄴ 2025/03/0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