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단결근 지각 잦은 mz 직원 해고했어요

ㅂㅂ 조회수 : 5,239
작성일 : 2025-02-28 20:20:46

정도껏 해야죠. 입사때 월차1일과 생휴1일 달라길래 줬습니다. 그걸 다 쓰고도 무단결근이 월 1회 이상. 5-10분 지각은 일상. 1년을 참다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네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IP : 223.38.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8 8:22 PM (39.7.xxx.12)

    잘하셧어요
    2030
    허세만 가득하고 권리만 잔뜩 진짜별로
    인사안하는건 덤

  • 2. 서허
    '25.2.28 8:23 PM (122.32.xxx.106)

    뭘로 신고하는건데요?
    3개월넘게 일했나요

  • 3.
    '25.2.28 8:26 PM (223.62.xxx.50)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 4. ㅅㅅ
    '25.2.28 8:27 PM (218.234.xxx.212)

    ChatGPT의 말:
    해고가 정당했는지, 실업급여 수급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1. 해고가 정당한가?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었다면,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 경고 2~3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징계해고 등): 횡령, 폭행, 무단결근 7일 이상 등
    지속적인 근태 불량: 무단결근,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억울한 해고"라고 주장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무단결근과 지각이 실업급여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인지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노동부 신고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심사

    이를 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출퇴근 기록(지각, 결근 증거)
    ✅ 근태 불량에 대한 경고장(서면 경고가 중요)
    ✅ 사유서 및 상담 내역(지도 및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만약 서면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부가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해고 전 경고 및 증거를 잘 남겼다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근태 기록과 경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노동부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25.2.28 8:31 PM (112.172.xxx.149)

    1년을 참았으면 수습기간 아닐테고 한 달 급여 뜯길 수도 있겠는데요?

  • 6. ..
    '25.2.28 8:36 PM (125.185.xxx.26)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라
    먹고떨어지라 심정으로 실급은 해주세요

  • 7. 미적미적
    '25.2.28 8:36 PM (211.173.xxx.12)

    서류 잘 챙기시길요
    하다하다 직장내 따돌림우로도 신고항목에 넣던걸요

  • 8. 그런 애들
    '25.2.28 10:40 PM (59.7.xxx.113)

    나랏돈으로 실업급여 챙겨주는군요.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 9.
    '25.3.1 12:19 AM (121.159.xxx.222)

    뭐 실업을 하긴했으니까요
    고용보험을 쥐꼬리각질이겠지만 냈을거고요
    자기발로나온것도아니구요
    실업급여야 1년이상근무했으니 나오긴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713 필요할때 이용하는 거요 2 이건 2025/03/01 555
1689712 광화문 지나오는데 공포스럽네요. 21 2025/03/01 6,646
1689711 염색 안 하고 사계절 모자 쓰면 어떨까요? 16 모자 2025/03/01 2,804
1689710 백종원씨는 상장하더니만 계속 두드려맞네요.... 7 ..... 2025/03/01 4,442
1689709 어린이집 선택할때 아이는 2025/03/01 361
1689708 메주가루 사용할데 있을까요? 3 .., 2025/03/01 631
1689707 오늘 광화문 집회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6 ,, 2025/03/01 1,154
1689706 시어머니 망상으로 7 ㅇㅇ 2025/03/01 3,339
1689705 야5당공동ㅡ윤석열파면 국힘당 해산 129차 촛불문화제 4 촛불행동 2025/03/01 674
1689704 선행이 그리 좋으면 혼자만 알고 조용히 몰래 해야죠 7 2025/03/01 1,703
1689703 한옥 창살문 사용할 곳 있을까요? 8 고민 2025/03/01 611
1689702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30 ㅇㅇ 2025/03/01 5,085
1689701 기독교 신자인데요, 부처님... 4 ㅁㅁㅁ 2025/03/01 1,003
1689700 5만원권 신사임당 이분이 누구냐? 15 ... 2025/03/01 2,985
1689699 젤렌스키 욕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하죠? 78 ㅇㅇ 2025/03/01 5,734
1689698 부모님댁에 가족 다모이면 일이많아서 내려가기가 안내켜요 6 2025/03/01 2,322
1689697 원가 3만원 고추장 3킬로 완성 2 ㅁㅁ 2025/03/01 1,617
1689696 연봉 5700되었어요 11 ,.. 2025/03/01 4,217
1689695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나나 2025/03/01 2,635
1689694 우리나라 축구는 미식추구인가요? 5 ㅇㅇ 2025/03/01 608
1689693 홍콩 싱어송라이터 방대동 아시나요? 3 Rip 2025/03/01 477
1689692 선행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 29 ... 2025/03/01 3,590
1689691 트럼프 마가 모자 1 트럼프 2025/03/01 862
1689690 암투병 하시는 분들 19 ㅇㅇ 2025/03/01 4,436
1689689 트럼프 1기 국제형사사법부 대사가 탄반집회 광화문 연설 5 ㅇㅇ 2025/03/01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