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사들 기간제 계약서는 뭐하러 쓰는지

조회수 : 4,160
작성일 : 2025-02-27 22:29:25

6  개월  계약서  쓰고

방학동안  봉급   아까워  복직한다하면

기간제는  계약서고  뭐고 필요없이

그날로  관둬야해요

이런  얌쳬짓을 허용하는  교육부가  이상한건지

 

다른  직장도  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서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IP : 59.1.xxx.10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25.2.27 10:35 PM (58.29.xxx.142)

    기간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있으니 어쩔 수 없죠

  • 2. 계약서에
    '25.2.27 10:38 PM (59.1.xxx.109)

    그런거 없어요

  • 3. 계약서를
    '25.2.27 10:43 PM (118.235.xxx.1)

    제대로 써야죠 이거야말로 갑질.

  • 4. 엥?
    '25.2.27 10:46 PM (58.29.xxx.142)

    계약서에 그런 조항 있어요

  • 5. 뇨니
    '25.2.27 10:47 PM (210.90.xxx.177)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계약서엔 원래 선생님 복직시 중도해직할 수 있단 규정이 있어요

  • 6. 비정규
    '25.2.27 11:02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비정규직 막휘둘긴하는데 왜 안바뀌는지 참 이상한
    주휴수당안주려고 하루 2시간50분도 허들 넣잖아요

  • 7. 완벽한
    '25.2.27 11:06 PM (39.7.xxx.134)

    완벽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만 나오라하면 바로 잘리는데
    상대가 이직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거잖아요.

  • 8. 기간제
    '25.2.27 11:08 PM (112.152.xxx.66)

    기간제교사 하려면 계약서 잘 읽어봐야겠네요

  • 9. 대우가
    '25.2.27 11:10 PM (39.7.xxx.134) - 삭제된댓글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 10. 대우가
    '25.2.27 11:13 PM (39.7.xxx.134) - 삭제된댓글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30일 예고제 있는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호봉제라고 하는데 요즘 학력 하나도 필요없는 커피숍 알바도 실 수령 이백 몇 십 벌어요.

  • 11. 말도 안돼
    '25.2.27 11:17 PM (39.7.xxx.134)

    구하기 힘들다고 누가 썼는데 30일 예고제 있는 무학력 알바보다 못한 취급. 호봉제라고 하는데 요즘 학력 하나도 필요없는 커피숍 알바도 실 수령 이백 몇 십 벌어요.
    오래 하다가 관둔 사람이나 호봉이 의미있지 잠깐씩 기간제 해서 호봉 언제 쌓는다고...

  • 12. . .
    '25.2.27 11:58 PM (180.83.xxx.148)

    진짜 그러네요 알바도 그렇게 일 그만두게하지않아요

  • 13. 드라마 블랙독
    '25.2.28 7:10 AM (211.203.xxx.164)

    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게다가 문제는 정규교사가 방학에 복직해서 월급받으면
    기간제는 일년을 못채우게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처리를 못받는
    다는 내용까지 나오더군요.

    정말 너무 갑질이죠. 교사도 노동자로 들어가고 난 후부터 참 많은 민낯이 드러나요

  • 14. ...
    '25.2.28 3:29 PM (211.246.xxx.82)

    아닌데...
    교사들은 학기단위로 휴직계 내도록 되어있고, 3-8, 또는 9-2 월 단위로 내도록 되어있어요.
    다만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난임휴직 같은거요. 난임인 경우 휴직하고 시험관 시술 받을 수 있는데 임신하면 복직해야해여. 쉬고싶어도요.

    그러니 내막을 모르고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 15. ...
    '25.3.1 9:43 A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원래 휴직계가 어쨌든 맘댓노 취소 가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율인거지

  • 16. ...
    '25.3.1 9:44 AM (124.5.xxx.227)

    원래 휴직계가 어쨌든 맘대로 취소 가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율인거지
    그리고 임신하면 따로 혜택 있잖아요. 단축 근무 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915 펜 드로잉 어반 스케치? 해 보신 분 18 .... 2025/03/12 1,822
1675914 어떤거쓰세요? 1 쳇지피티 2025/03/12 646
1675913 한동훈 sbs 인터뷰 24 .. 2025/03/12 4,067
1675912 빨리 파면시켜주세요 7 피곤 2025/03/12 878
1675911 이선균 죽인 손가락 살인마들이 신났네 19 ........ 2025/03/12 2,555
1675910 스몰 럭셔리.. 오후의 홍차 21 홍차의왕자 2025/03/12 3,657
1675909 80대 중후반 부모님 가까운 해외여행(패키지) 가능하실까요? 15 효도관광 2025/03/12 4,708
1675908 초등아이 최상위문제 5 수학 2025/03/12 1,467
1675907 오동운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그렇게 모독 할 수 있습니까.. 22 하늘에 2025/03/12 3,303
1675906 민주당 도보행진 시작했어요 10 국회에서출발.. 2025/03/12 1,747
1675905 누가 더 빨리 승진 할 수 있을까요? 1 흠. 2025/03/12 928
1675904 요즘 MZ세대 골프 열풍 시들한 이유가 뭐에요? 23 .... 2025/03/12 5,312
1675903 내일 캐시미어코트 6 ..... 2025/03/12 2,042
1675902 오늘 경복궁 오시는 분들중 이 장바구니 보시면 10 유지니맘 2025/03/12 2,226
1675901 김수현 아빠가 나이트클럽 전속 가수 맞나요? 6 2025/03/12 5,566
1675900 판사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20 .. 2025/03/12 3,912
1675899 초등생 살인자 신상공개 됐네요. 8 2025/03/12 3,059
1675898 검판사 좋은개혁안 한가지 3 ㄱㄴ 2025/03/12 883
1675897 딸을 어떻게 뜯어 말릴까요? 22 . . 2025/03/12 6,662
1675896 날씨가 따뜻해져서 겨울 코트입고다니긴 좀.. 9 3월 2025/03/12 3,090
1675895 국회방송 보세요 3 2025/03/12 2,134
1675894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2 2025/03/12 1,815
1675893 검찰이 국가를 망친다 3 개검 죄인들.. 2025/03/12 1,140
1675892 이사 견적이 원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나요? 10 올리브 2025/03/12 1,830
1675891 고3 학부형 총회 반드시 참석하나요? 14 고3맘 2025/03/12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