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무부, 법제처의 법률검토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명 결재에 필요한 1~2일을 넘어 질질 끌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비한 국민 10만명 고발운동 준비 과정에서 몇몇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고발장은 이미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론종결 후 임명이라 탄핵심판은 변론재개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용 5, 기각 3 등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이라면 재개해 변론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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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