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sid=100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