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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누수 조회수 : 874
작성일 : 2025-02-27 13:51:05

몇년동안 누수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이업체 저업체 다 불러봤지만

크랙 문제였어요

 

처음에 누수업체 불렀지만 원인 못찾고

코킹 문제얘기하길래

아예 샷시 교체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누수

샷시 교체 한지 몇년 안됐는데

코킹 업체 불렀어요

줄타고 봐주면 더 정확하게 알거 같아서요

코킹업체 말이

샷시 창틀 문제없이 잘 되어있다

크랙이 많다고 사진 찍어주셨어요

관리실하고 얘기해 보래요

근데 잘 안해줄거래요ㅜ

돈이 많이든데요

 

그렇잖아도 관리실에 연락해서 

몇번  얘기했지만 

딱히 이럴거다 저럴거다 얘기만 하지

오는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외부 크랙 문제로 아파트에서 보수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IP : 125.177.xxx.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27 1:57 PM (121.167.xxx.120)

    우리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안해주고 일년인가 이년에 한번 단지 전체에 크랙간거 수리 해줘요
    급하면 그 기간에 해당 안되면 개인이 업자 불러 수리해요

  • 2. 외부도색
    '25.2.27 2:00 PM (58.227.xxx.39)

    아파트 외부도색 주기가 5년정도더라구요
    외부도색 언제쯤 하냐고 물어보세요
    외부도색할 때 외부크랙 보수도 같이 할거예요.

    아니면 강력하게 항의를 계속 해보세요
    참고로 남자가 얘기하는 게 더 잘 먹힙니다.

  • 3. 원글
    '25.2.27 2:01 PM (125.177.xxx.34)

    저희도 아파트 전체 크랙보수하고 도장 새로 한지는 얼마 안됐거든요
    근데 코킹하시는 분 말이
    그렇게 전체보수 할때 쓰는 제품은 저렴한거라서 균열이 금방 다시 생긴데요
    아예 크렉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축팽창이 되는거라 더 좋은제품이고
    더 비싼거라고 하네요
    개인이 하면 최소 200 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하네요

  • 4. ..
    '25.2.27 2:02 PM (211.234.xxx.55)

    1년에 한번씩 접수된거 한꺼번에 외벽 크랙 수리해줘요 관리실에 얘기하세요 크랙 수리하고도 외부에서 잘 되었는지 보셔야해요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와서 하다보니 층수를 헷갈리셨는지 윗집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다시 했어요

  • 5. 일년에한번
    '25.2.27 2:05 PM (58.227.xxx.39)

    저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거든요
    거기는 워낙 대단지고 낡아서 그런건지
    외부크랙 아파트 동호수 관리실에서 따로 민원 받아서 모아놓고
    일년에 한번씩 해줬어요
    비 안오는 봄에 한번 싸악 했던 것 같아요
    크랙 메꾸는 날 해주나 안해주나 잘 지켜보고 있어야 했어요
    외부업체라서 가끔 동호수나 크랙 위치 헷갈려서 다른쪽에 해주고 우리집 안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년 또 기다렸다가 관리실에 몇번이나 건의하고 받은 적 있어요.

  • 6. 원글
    '25.2.27 2:05 PM (125.177.xxx.34) - 삭제된댓글

    1년에 한번이라니
    윗님 아파트는 관리를 잘해주네요
    저는 누수문제 5년전부터 이랬는데
    그동안 외벽 보수 그런거 없었어요...ㅠ

  • 7. 원글
    '25.2.27 2:06 PM (125.177.xxx.34)

    1년에 한번이라니
    윗님 아파트는 관리를 잘해주네요
    저는 누수문제 5년전부터 이랬는데
    그동안 외벽 보수 그런거 없었어요...
    나만 몰랐나...
    계속 얘기했었는데...ㅠ

  • 8. .........
    '25.2.27 2:07 PM (211.225.xxx.144)

    7년전 25년 정도 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리소에서
    외벽 크랙 보수 할 세대는 개인 비용이 얼마인데
    신청하라고 했어요
    장마철에는 베란다 바닥 타일에 빗물이 가늘게 흐른
    흔적이 있었는데 크랙 보수를 받은 후로는 누수가
    없었어요 관리소에서 3년후에 보수 원하는 세대가
    많았는지 또 신청을 받았어요

  • 9.
    '25.2.27 2:23 PM (121.136.xxx.30)

    관리소통해서 외벽보수 했어요 아랫집 누수 보상은 집주인이 했고요 전셋집이었어서 기한되자 바로 나와서 이후는 모르네요

  • 10. 오래된
    '25.2.27 2:39 PM (211.226.xxx.108)

    아파트일수록 이집 저집 난리니 데이타가 쌓여 더 잘하나봐요
    40년가까이 된 아파트 비만오면 물이 베란다로 떨어져 얘기했더니 몇집 모아서 해준다고..
    한달뒤에 해주더라고요

  • 11. kk 11
    '25.2.27 2:53 PM (114.204.xxx.203)

    우리도 똑같았어요
    무조건 입주민 탓 부터함
    관리실에서 코킹문제라 하는데 위치상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하고 관리실에서도 크랙 수리하고 괜찮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 12. ......님네
    '25.2.27 2:53 PM (114.204.xxx.203)

    외벽 크랙을 왜 입주민에게 내라고 하나요

  • 13. 00
    '25.2.27 3:09 PM (175.116.xxx.90)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6개월전 샷시 교체한 베란다 누수가 있어 알아보니 관리사무소 방문기사는 코킹 문제 아니냐고 해서 무상수리기간이라 샷시 기사 방문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 코킹했어요. 그런데 공사중 외부 크랙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누수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크랙 부분 관리사무소 기사에게 말하니 샷시 공사로 인한 것 아니냐고 떠 넘기는 것 같아 좀 더 알아봤어요.

    -------
    아파트 외벽의 크랙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크랙 공사의 주체는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여부
    아파트 외벽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즉,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개별 세대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공사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 내부 리모델링 또는 공사 과정에서 크랙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부주의하게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준 경우

    3. 비용 부담 및 공사 절차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에 누수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하자 보수 업체 등)를 통해 원인 조사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공사 시행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가능)
    개별 세대의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비용 부담

    결론:
    일반적으로 외벽 크랙은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개별 세대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4. 00
    '25.2.27 3:12 PM (175.116.xxx.90)

    샷시 교체한 베란다 누수가 있어 알아보니 관리사무소 방문기사는 코킹 문제 아니냐고 해서 샷시 기사 방문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 코킹했어요. 그런데 공사 중 외부 크랙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누수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크랙도 샷시 공사로 인해 생긴 것 아니냐고 떠 넘기는 것 같아 좀 더 알아봤어요. 크랙 공사는 관리사무소가 공사주체는 맞는데 쉽게 해주지 않네요.

    -------
    아파트 외벽의 크랙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크랙 공사의 주체는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여부
    아파트 외벽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즉,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개별 세대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공사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 내부 리모델링 또는 공사 과정에서 크랙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부주의하게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준 경우

    3. 비용 부담 및 공사 절차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에 누수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하자 보수 업체 등)를 통해 원인 조사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공사 시행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가능)
    개별 세대의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비용 부담

    결론:
    일반적으로 외벽 크랙은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개별 세대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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