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787 당뇨 전단계 제 아침 식단좀 봐 주세요 17 2025/02/27 3,576
1689786 실손보험 이제 5세대인가요? 6 .. 2025/02/27 1,867
1689785 3·1절 연휴 내내 전국 눈비…"2일 밤~3일 폭설 주.. 13 ㅇㅇ 2025/02/27 4,628
1689784 홍장원한테 까불면 불구된다이~~ 2 ㄱㄴ 2025/02/27 2,580
1689783 갱년기 열감 실제로 체온이 오르나요? 7 갱년기 2025/02/27 1,470
1689782 지금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참 딱하다고 생각하는 게 33 2025/02/27 5,232
1689781 저는 사주보면 항상하는말 10 ... 2025/02/27 3,904
1689780 경조사 2 봉투 2025/02/27 570
1689779 명태균 특검 반대한 91명 박제됐네요ㅋ 15 ㅋㅋㅋㅋ 2025/02/27 4,889
1689778 별로 안 친한 사람 두번째 청첩 9 총총 2025/02/27 2,602
1689777 저도 그랬는데 욕 먹을라나요? 5 이번에 2025/02/27 2,120
1689776 2/27(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27 280
1689775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미임명은 직무유기죄 성립 3 ㅅㅅ 2025/02/27 2,443
1689774 원룸 반려묘 월세는 놓지 말아야겠죠? 31 ㅇㅇㅇ 2025/02/27 3,021
1689773 사람도 양극화인 세상인듯 3 살아보니 2025/02/27 2,305
1689772 5-60대 영양제 뭐드세요? 16 -- 2025/02/27 2,727
1689771 수지 이번 영상 솔직히 재미없어요 14 .. 2025/02/27 4,459
1689770 전 여자 대통령후보 11 답답 2025/02/27 2,129
1689769 대기업 임원 연봉이 14 ..... 2025/02/27 4,811
1689768 샷시 부분교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4 ㅡㅡㅡ 2025/02/27 873
1689767 이렇게 뛰어도 매트만 깔면 괜찮은가요? 6 운동 2025/02/27 777
1689766 노무현 대통령-목욕비는 빼주소? 8 이뻐 2025/02/27 1,636
1689765 공인인증서 한쪽 PC에서 갱신하면 다른PC에있던 인증서도 1 ... 2025/02/27 549
1689764 쿠팡와우회원 해지 잘 아시는 분~ 7 쿠팡해지 2025/02/27 1,446
1689763 수락휴 트리하우스, 서울사는 분들 신청해보세요 1 와우 2025/02/27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