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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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