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11 20대 청년 치과 실비보험, 조언부탁해요. 1 걱정맘 2025/02/28 388
1688610 이수지 유튜브는 작가가 따로 있는 거겠죠? 14 나들목 2025/02/28 3,798
1688609 다이소 거품세제용기 써보신 분 계신가요 6 다이소 2025/02/28 742
1688608 틀니가격 얼마하나요? 4 ... 2025/02/28 1,093
1688607 소다 신발 4 ... 2025/02/28 890
1688606 또 탈락했네요. 3 승진 2025/02/28 4,473
1688605 빠다코코낫 과자 2 ... 2025/02/28 1,608
1688604 조갑제, 한동훈 책읽기 '휴대폰 든 시민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 51 스포 2025/02/28 3,475
1688603 윤 임기내내 국장은 내리막이네요. 4 국장 2025/02/28 884
1688602 전에 수원구경 시켜주고 싶다던 정조러버님 ~계신가요 6 .... 2025/02/28 899
1688601 가슴 아래 통증 별거 아닐까요? 1 ㅜㅜ 2025/02/28 632
1688600 묵주기도 응답 받으신분 7 Darius.. 2025/02/28 1,137
1688599 단무지를 놓쳐서 터졌는데요 6 이해 2025/02/28 1,710
1688598 사는게 지겹네요 4 ... 2025/02/28 2,679
1688597 요즘 자식들 부모에게 돈 안 쓰잖아요? 34 2025/02/28 6,424
1688596 실손보험 가입 문의드려요~ 1 ... 2025/02/28 609
1688595 개별진도도 괜찮은 학원 많아요 27 직접 가봐야.. 2025/02/28 1,310
1688594 나이 많은 초등 영어 강사라면 좀 무시하게 되나요? 9 직업귀천 2025/02/28 1,595
1688593 별 시덥잖은 얘기 하나 하자면 5 .. 2025/02/28 2,155
1688592 꼬르륵 소리가 유난히 커요 10 배고픈여인 2025/02/28 1,391
1688591 오븐안에 간장을 쏟았어요.ㅜㅜ 2 올리버 2025/02/28 890
1688590 오늘 주가 왜이러나요 ㅠㅠ 9 .... 2025/02/28 3,401
1688589 계속업뎃중) 핫딜. 쿠팡 라면15개 8700원(개당 580원) 28 쇼핑 2025/02/28 3,060
1688588 지금 대만 날씨가 어떤가요?? 7 내일가요 2025/02/28 1,171
1688587 신경치료 했는대 실손보험 되나요? 3 실손보험 2025/02/2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