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37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507 혈당도 잡고 다이어트도 해야 하는데 고민.. 4 혈당 2025/02/27 1,507
1688506 GS리테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제길 14 확인해보세요.. 2025/02/27 1,489
1688505 중국인 2명 납골당서 유골 훔쳐 28억 요구 5 sickof.. 2025/02/27 1,108
1688504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7 ㄹㅇ 2025/02/27 2,702
1688503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신 분들 계세요? 20 행복이 2025/02/27 7,184
1688502 실내용 런닝 및 댄스용 신발 추천해주세요. 2 ... 2025/02/27 384
1688501 대선후보 누가 나올까요.. 28 less 2025/02/27 2,088
1688500 연예인 덕질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어요 12 ... 2025/02/27 1,291
1688499 부모의 사과 5 사과 2025/02/27 1,430
1688498 공동육아 부작용? 11 .... 2025/02/27 2,685
1688497 부장급 직급명 다른거 있을까요? 16 ... 2025/02/27 1,069
1688496 계엄이 얼려버린 소비‥카드 사용액 '곤두박질' 7 내란범은극형.. 2025/02/27 1,845
1688495 방금 쿠팡 체험단 사기전화받았어요 9 ... 2025/02/27 1,920
1688494 미국에 입국도 해본적 없다는 캡틴 아프니까 9 뉴스허이킥 2025/02/27 1,396
1688493 공예박물관 서울 여행? 글 찾아요 7 .. .. 2025/02/27 689
1688492 키위 vs. 곰탕 어떤게 좋을까요 7 암투병 2025/02/27 918
1688491 김치찜했는데 고기를다 먹어서 추가하면 10 방법좀 2025/02/27 1,211
1688490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인용 25 ... 2025/02/27 5,682
1688489 라떼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커피머신 추천해주세요^^ 12 커피머신 2025/02/27 1,061
1688488 일론 머스크는 자녀가 더 있을거 같은데요 6 ㄴㅇㄹㅎ 2025/02/27 1,318
1688487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3 ㅇㅇ 2025/02/27 690
1688486 테슬라 290 5 ㅇㅇ 2025/02/27 1,765
1688485 "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경호.. 33 법이우습지 2025/02/27 5,611
1688484 강주은.. 이라는 글을 읽고 느낀 점(feat 나의 정체성) 15 음.. 2025/02/27 4,206
1688483 지금 치앙마이. 호텔 조식먹는데요 23 2025/02/27 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