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12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668 (기사) 스위스에서 존엄사로 떠난 엄마 48 존엄사 2025/02/27 12,345
1689667 아이가 인스타 할 경우 맞팔 하시나요? 9 중학생 2025/02/27 823
1689666 연예인들 명품자랑 싫을수 있죠 21 ... 2025/02/27 2,232
1689665 "서울구치소 4개 거실 독차지한 윤석열... 황제 수용.. 9 ㅇㅇ 2025/02/27 2,121
1689664 레거시 미디어는 취재는 안하나요?? 3 ㄱㄴㄷ 2025/02/27 510
1689663 왕따 경험에 대해 적어보아요 7 2025/02/27 1,446
1689662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16 궁금 2025/02/27 3,501
1689661 아껴서 뭐하냐 남 좋은 일만 할 거냐는 친구 말에 20 무슨 2025/02/27 4,432
1689660 1억이 증권에서 잠자고있는데 어떻게굴려야할까요 2 모모 2025/02/27 2,014
1689659 파일로 보내라는 증명사진 이요. 3 바보등신 2025/02/27 1,050
1689658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나요? 2 dd 2025/02/27 825
1689657 전자동머신에 라떼 우유 뭐 쓰세요? 9 카프리썬 2025/02/27 739
1689656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7 잘한다 2025/02/27 1,135
1689655 미스터트롯 보시나요?한 가수 노래가 맴돌아요 6 오늘이다 2025/02/27 1,207
1689654 불경 사경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4 ㅇㅇ 2025/02/27 791
1689653 윗집에 손주가 왔나봐요 6 층간소음 2025/02/27 1,730
1689652 "주삿바늘 씻어 말린 후 재사용" 병원 측 &.. 18 .. 2025/02/27 4,801
1689651 골드바 가격 10 골드 2025/02/27 2,361
1689650 빚이 있을때 9 허허 2025/02/27 2,117
1689649 의심병 아들 귀여워요 10 아오 2025/02/27 2,869
1689648 동네맘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데요 95 .. 2025/02/27 21,639
1689647 식장예약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18 ㅇㅇ 2025/02/27 1,316
1689646 사돈장례식 16 mylove.. 2025/02/27 3,070
1689645 딸이 자궁내막증 약을 먹는데 4 ..... 2025/02/27 1,959
1689644 20여년전 잠깐 썸 비스무리했던 남자 2 잘모르겠어요.. 2025/02/27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