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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한테 그 땅 팔면 곤란합니다”…외국인 토지거래 막힌 17개 섬은

...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25-02-27 07:27: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0668?cds=news_edit

 

중국인 토지매입 늘어나자
국토부 “영토 주권 보호”

IP : 39.7.xxx.6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7:36 AM (222.117.xxx.195)

    중국인들이 섬을 왜 삼?
    국토부 잘해라

  • 2. ....
    '25.2.27 7:45 AM (106.101.xxx.72)

    잘했네요.

  • 3. 진작
    '25.2.27 8:01 AM (211.36.xxx.108)

    그랬어야죠. 땅더머리 얼마나 된다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처럼 영토야욕있는 국가들이
    눈독들일 수 있으니 못팔게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못사는 중국은 우리나라 땅도
    못사게 해야돼요.

  • 4. 국내도서지역
    '25.2.27 8:04 A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백령도 등 국내 도서 지역 일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 지역 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2개월 만이다.

    영해기선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면적 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5. 기사내용
    '25.2.27 8:07 AM (110.10.xxx.120)

    "백령도 등 국내 도서 지역 일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 지역 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2개월 만이다.

    영해기선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면적 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6.
    '25.2.27 8:16 AM (183.99.xxx.230)

    귀화한 외국인도 제한해야죠. 정체성은 그 나라 사람인데

  • 7.
    '25.2.27 8:16 AM (211.234.xxx.105) - 삭제된댓글

    82는 왜 중국인들에게 먹힌건지.
    중국인 옹호글 있잖아요
    민주당 운동권인지 대학교때 공산주의에 미친 후유증인지
    중국인인지 궁금

  • 8.
    '25.2.27 8:18 AM (211.234.xxx.105)

    82는 왜 중국인들에게 먹힌건지.
    중국인 옹호글 있잖아요
    민주당 운동권인지 (대학교때 공산주의에 미친 후유증인지)
    중국인인지 궁금

  • 9. 기사 댓글
    '25.2.27 8:24 AM (110.10.xxx.120)

    "안보와 관련된 영토면 절대 안 되지"

    "이걸 이제서야 제한하네"

    "모든 부동산에 중국인들 매매를 막아야함. 우리는 중국땅 못 사는데 중국인은 한국땅을 살수있는게 말이 안됨"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토지, 부동산 거래 금지 하고
    투표권도 폐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다 내국인과 분리해야합니다."

  • 10. 이뻐
    '25.2.27 9:35 AM (211.251.xxx.199)

    토지든 건물이든 외국인에겐 명의를 완전히 넘기지 말자규요
    대여를 하자구요.
    사용권을 등록시키자구요

  • 11. ㅇㅇ
    '25.2.27 10:01 AM (39.117.xxx.200)

    이거 말고 종부세도 외국인은 가족관계 파악안돼서 부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족 4명이 집 1채씩 사면 종부세 폭탄 맞는데
    외국인은 누가 가족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똑같이 가족 4명이 집 1채씩 사도 종부세 안 내요.
    자국민은 강남에 집 2채 있으면 종부세 폭탄인데
    외국인은 강남에 집 4채가 있어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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