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해..

.. 조회수 : 2,225
작성일 : 2025-02-27 00:05:44

다가구빌라 삽니다.

근처도 고만고만한 빌라이고, 1층은 보통 식당이나 세탁소, 편의점등이고요.

주차장은 협소한데다 1층식당손님이 주차라도 하면 인도를 걸치고 개구리주차를 하거나 할수밖에 없는 동네에요.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요.

 

 불편하지만 아파트 살 형편이 못되니 그럭저럭 9년을 살았는데,

오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나왔어요.

일요일에 찍힌 사진인데 인도에 바퀴가 걸쳐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이건 구청의 단속차량이 아니라 주민신고같아요.

 

누군가 불편을 느꼈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바로 집앞 인도이고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어 제가 아니어도 항상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이에요.

퇴근하고 거기가 비어있으면 와 운좋네 할 정도로요.

 

이곳을 찍어 신고한다는게 9년만에 처음인데 누군가 신고를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할지.. 

아파트 살 능력없으면 차를 갖고다니지 말아야하는지.. 

 

그나마 있는 주차장 식당손님이 차지하고있으면 거주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그냥 화도 안나고 슬프네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IP : 125.188.xxx.16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견진술서
    '25.2.27 12:11 AM (211.235.xxx.116)

    작성해 제출해봐요

  • 2. lllll
    '25.2.27 12:15 AM (112.162.xxx.59)

    여기 쓴 내용 그대로 구청가서 진술서 작성해서 내세요.
    판사가 정상참작할 상황이 많네요.

  • 3. 요즘은
    '25.2.27 12:53 A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신고를 너무 많이해요. 개인신고에 대해 오죽하면 신고했겠냐?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신고한 걸 보면 차주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이런 댓글이 많지만 실상은...자신이 주차할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 먼저 차지해서 화가나서... 뭐 이런 보복성 신고자가 넘칩니다. 사람들의 정의감은 생각보다 얄팍한 악의와 공정으로 가득해요.
    신고앱이 아주 간단하기도 하구요.
    너무 마음쓰지 말고 그냥 비용이다 생각하세요. 인터넷으로 의견진술 해보시구요 여기 쓴대로 진솔하게 써보세요. 뭐 나중에 벌금내라하면 그때 내면 되지요

  • 4. 주민신고는
    '25.2.27 3:19 AM (117.111.xxx.4)

    정정 안됩니다.
    개구리주차는 미안할일이 아니고 엄청 위험할 일이예요.
    유모차나 사람이 차에 가려서 내려오는거 못보고 사고당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주차장 빈집이나 모두의 주차장 검색해서 자기집주차장 유료로 렌트하는 집에 유료주차하시는거 권합니다.
    그동네 누군가가 신고 시작했으면 계속 할거고
    당한 사람도 해서 같은자리에 주차하는 건 출혈이 많을거예요.

  • 5. 민원
    '25.2.27 4:22 A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의견서 재출하시고 구청에도 그럼 어디다 주차하느냐 이야기 하세요 참작되고 그 주변 주민우선주차지역이 될 수도잏아요

  • 6. 보통 빌라주변은
    '25.2.27 5:43 A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요즘엔 주차장자리 다 확보한 상태로 빌라를 팔던데.
    주차장자리없는 빌라동네보면 길가에 번호매긴 주차장 자리들 좌라락 있고요.
    그거 다 주민들이 확보한 자리라서 외지인이 못들어 오더라고요.
    님도 적극적으로 민원제기 해보세요.

  • 7. 구청에
    '25.2.27 7:52 AM (59.7.xxx.113)

    거기는 완전 주택가가 아니라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면 근처에 월주차 받는 곳을 알아보셔야겠어요.

  • 8.
    '25.2.27 8:50 AM (118.176.xxx.35)

    신고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3분인가 5분뒤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찍어서 내야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신고가 아니겠지만 누가 찍어 신고한 거라면 앞으로도 할 수 있으니다른 자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인도 걸쳐 주차한 건 팩트니 민원 제기 할 수는 없을 듯

  • 9. ditto
    '25.2.27 10:48 AM (223.39.xxx.252) - 삭제된댓글

    요즘 짓는 다가구들은 주차 대수 확보하고 지어야 하거든요 내진 설계도 되어 있고. 혹시 이사 가실 여력 된다면 주차장 있는 다가구로 옮겨 보세요 주변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매번 그런 식이면 어디에 주차하나요 ㅠ

  • 10. ...
    '25.2.27 11:38 AM (59.6.xxx.225)

    댓글들 이해 안가요
    인도에 주차한 걸 지금 옹호하고 이의신청 하라는 건가요?
    원글님 상황은 딱하지만 인도에 차들이 주차하는 걸 방관하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다니며, 그 안전은 누가 지키나요
    원글님도 죄송하지만 거리가 좀 멀더라도, 돈이 좀 나가더라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주차 장소를 찾으셔야죠
    집앞에 대려니까 인도밖에 없다, 남들 다 댄다, 그리 얘기하면 어떡하나요

  • 11. 이래서
    '25.2.27 4:07 PM (151.177.xxx.53)

    일본이나 유럽처럼 차를 사려면 먼저 주차장 자리부터 확보해서 가진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가야 사게끔 법을 바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295 그림 좋아하시는분,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인가요? 56 .. 2025/03/01 3,291
1680294 환율 또다시 1500원대 위협…중소기업 버텨낼 여력 없어 3 ... 2025/03/01 2,578
1680293 혹시 아빠 등 밀어주신 적 있나요? 15 최근 2025/03/01 2,546
1680292 외국에서 한달살기하면 뭐해요? 14 명아 2025/03/01 4,258
1680291 중학교 입학 남자아이가 읽을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11 선물 2025/03/01 1,025
1680290 “연휴라 가는 건데” vs “삼일절에 굳이 일본을” [어떻게 생.. 10 ... 2025/03/01 2,252
1680289 '탄 고기' 먹으면 진짜 암에 걸릴까? (뉴스) 6 ㅇㅇ 2025/03/01 3,152
1680288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500만명 모였어요? 32 못말려 2025/03/01 5,566
1680287 퀀트바인이 뭔가요 2025/03/01 863
1680286 ‘이재명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 58.1%…호남서도 53.3%.. 22 ... 2025/03/01 2,546
1680285 필요할때 이용하는 거요 2 이건 2025/03/01 875
1680284 광화문 지나오는데 공포스럽네요. 17 2025/03/01 6,949
1680283 염색 안 하고 사계절 모자 쓰면 어떨까요? 16 모자 2025/03/01 3,390
1680282 어린이집 선택할때 아이는 2025/03/01 767
1680281 오늘 광화문 집회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6 ,, 2025/03/01 1,710
1680280 시어머니 망상으로 7 ㅇㅇ 2025/03/01 3,795
1680279 야5당공동ㅡ윤석열파면 국힘당 해산 129차 촛불문화제 4 촛불행동 2025/03/01 984
1680278 선행이 그리 좋으면 혼자만 알고 조용히 몰래 해야죠 7 2025/03/01 2,100
1680277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25 ㅇㅇ 2025/03/01 5,402
1680276 기독교 신자인데요, 부처님... 4 ㅁㅁㅁ 2025/03/01 1,407
1680275 5만원권 신사임당 이분이 누구냐? 13 ... 2025/03/01 3,370
1680274 젤렌스키 욕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하죠? 67 ㅇㅇ 2025/03/01 6,179
1680273 부모님댁에 가족 다모이면 일이많아서 내려가기가 안내켜요 4 2025/03/01 2,639
1680272 원가 3만원 고추장 3킬로 완성 2 ㅁㅁ 2025/03/01 1,966
1680271 연봉 5700되었어요 10 ,.. 2025/03/01 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