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나오나요.
왜 보호 받지 않아도 될 인간들을 보호해주는지
왜 안나오나요.
왜 보호 받지 않아도 될 인간들을 보호해주는지
언론이 조용하죠 너무 이상하리만치
교육부 이런곳에서 막은걸까요?
안했어도 구글에선 이미 이름은 다 검색되던데요
생각도 하기 싫은 범인
피해자 이름만 잔뜩 나오고
가해자 인권보호해야하나요?
명재완
피해자 이름만 잔뜩 나오고
가해자 인권보호해야하나요?
명재완
그 학교에 같은 성씨 가진 선생님도 피해받고 있어요.
빨리 얼굴 공개되길
명재완. .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막고 있는 걸까요?
안정 취해야한다고 대면조사도 못한다고 기사 나왔었잖아요
이제 산소호흡기 뗐다? 뭐 그런 기사 본거 같은데요
큰상처없다고 기사났었어요
그뒤로 후속보도가 전혀없네요
대전 MBC 뉴스 보니 사이코패스 검사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능한지
현재도 연금 수령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될런지
검사 부인인가? 너무 조용하죠?
지는 안죽고 꽃같은 아기만ㅜㅜ
연금 수령 박탈해야돼요.
연금 수령 박탈해야돼요.
그래야 나쁜 짓할 생각을 못하죠.
연금 수령된다는 뉴스 들었어요
사건에 비해 충격이 더 큰데 너무 조용하네요
이런 악마를 공개안한다니 어휴
노조 조용한거 보면 참
아니면 무당쪽 끄나풀? 아니면 아니면 ..
연금은 범죄자라도 줘야죠 무슨 법에도 맞지 않는 소리인가요?
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거예요
범죄자 재산환수하자는 말인가요?
생각하기도싫은사건
또꺼집어내어 사람들 마음 난도질
할때되면하겠죠
범죄자 얼굴은 왜 가리는거죠. 어느놈이 범죄자 얼굴 가리라는 제도 만든거임
얼굴 공개해야죠.
동창이라든가 이웃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얘기 좀 해보시죠,널리 퍼지게
범죄자라도 기여했으니까 주자구요?
기여보다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 더 크면
연금도 내놓고 해악ㅋ 끼친 만큼 죗값. 벌금도 물어야하는거 아녜요?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연금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스럽네요
교사로서 학생에게 저런 짓을 했으니
교사라서 보장해주는 연금 박탈해야죠
공무원이 범죄 저지르고 파면되면 연금 못받아요
저 위에 똑같이 미친ㄴ이라고 욕해주고 싶은 인간 하나 나왔네요
그 교사가 받는 연금은 본인이 월급에서 떼서 부은 본인 부담부분입니다. (국가부담부분은 이미 제한다고 나왔어요)
잘 모르면서 흥분하시네요
살인자들 국민연금 모두 환수하나요?
공평하려면 살인자들 국민연금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죗값은 형벌로 치루는 거고 벌금은 따로 나오면 물어야죠. 강호순도 국가세금으로 지금 먹여살리고 있어요
연금 받을 생각이라니. 그럼 흥분하는 님이 모든 범죄자들 국민연금 환수법 발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21.139. 저한테 욕한거 맞아요? 님이나 잘 살펴보고 지껄여요 아무곳이나 욕하지 말고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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