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61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25 ㅇㅇ 2025/03/01 5,409
1679560 기독교 신자인데요, 부처님... 4 ㅁㅁㅁ 2025/03/01 1,410
1679559 5만원권 신사임당 이분이 누구냐? 13 ... 2025/03/01 3,376
1679558 젤렌스키 욕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하죠? 67 ㅇㅇ 2025/03/01 6,180
1679557 부모님댁에 가족 다모이면 일이많아서 내려가기가 안내켜요 4 2025/03/01 2,642
1679556 원가 3만원 고추장 3킬로 완성 2 ㅁㅁ 2025/03/01 1,977
1679555 연봉 5700되었어요 10 ,.. 2025/03/01 4,723
1679554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나나 2025/03/01 3,301
1679553 우리나라 축구는 미식추구인가요? 5 ㅇㅇ 2025/03/01 938
1679552 홍콩 싱어송라이터 방대동 아시나요? 3 Rip 2025/03/01 855
1679551 선행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 28 ... 2025/03/01 4,142
1679550 트럼프 마가 모자 1 트럼프 2025/03/01 1,415
1679549 암투병 하시는 분들 18 ㅇㅇ 2025/03/01 5,029
1679548 트럼프 1기 국제형사사법부 대사가 탄반집회 광화문 연설 5 ㅇㅇ 2025/03/01 1,110
1679547 미키 17 모두 까기 영화 8 봉준호리스펙.. 2025/03/01 3,205
1679546 레몬칩? 레몬 말린건 어떻게 드시나요? 2 ㅜㅜ 2025/03/01 1,160
1679545 이마트가서 뭐 사셨어요? 오늘? 6 이마트뭐? 2025/03/01 4,018
1679544 경기에서 대전 당일치기 가능 할까요? 7 ... 2025/03/01 1,398
1679543 당뇨 고혈압 치매 뇌졸중인 아빠... 6 2025/03/01 3,212
1679542 고등알바 근로계약서 안쓰고 알바해도 되나요? 6 궁금이 2025/03/01 1,340
1679541 내란걸뱅이들 막아주는 건국대 선배들 3 굿~ 2025/03/01 1,986
1679540 청약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7 .. 2025/03/01 1,355
1679539 아르나민골드랑 임팩타민이랑 비슷한 영양제인가요? 2 .. 2025/03/01 1,793
1679538 대전 토박이분들 성심당 11 오래전 2025/03/01 3,477
1679537 통돌이 세탁기는 단추같은 이물질 3 L궁금 2025/03/0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