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134 코로나백신 미접종자중에 지금까지 코로나 또는 감기 안걸린 사람 7 이름 2025/03/02 2,027
1680133 살던곳이 거의 빈 집이 되어버리니까 제 마음도 허해진것 같아요... 5 고베 2025/03/02 4,511
1680132 딸이 톰보이같은 친구랑 친해졌어요 38 Tom 2025/03/02 11,882
1680131 DC에서 극우집회 하네요 4 참내 2025/03/02 1,949
1680130 온러닝 편한가요? 5 ㅇㅇㅇ 2025/03/02 2,177
1680129 필요하신 분들 출력하세요 5 하민이네 2025/03/02 5,507
1680128 세상에서 젤 편안한 삶 22 ... 2025/03/02 23,750
1680127 다이어트에 도움될까 싶어서 3 혹시 2025/03/02 3,269
1680126 모임 있는데...메이크업을 받을까요? 11 ... 2025/03/02 4,428
1680125 트럼프-젤렌스키 협상 파탄의 해석 35 자유 2025/03/02 6,350
1680124 친일파 박희양 후손이라는 영화감독 11 더쿠펌 2025/03/02 4,123
1680123 탄핵기원)세상 풍경중에서 5 풍경 2025/03/02 1,475
1680122 몸짱 되려다 '몸꽝'된다…신장 망가진 2030 16 ㅇㅇ 2025/03/02 20,071
1680121 양력음력알려주세요 12 준맘 2025/03/02 2,031
1680120 여행기) 알함브라 궁전 다녀왔어요 9 무어 2025/03/02 3,902
1680119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24 삼일절 2025/03/02 5,051
1680118 생머리에 펌을 하면 힘이 생기나요? 4 ........ 2025/03/02 2,480
1680117 50대 되서 프사에 셀카 34 ........ 2025/03/02 7,486
1680116 호텔같은집처럼 다 집어넣고 없앴는데 불편했어요 20 ㅇㅇㅇ 2025/03/02 8,222
1680115 계엄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나요? 12 노이해 2025/03/02 2,518
1680114 미키17 보고 왔어요 전개는 지루 그러나 7 푸른당 2025/03/02 4,069
1680113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19 .. 2025/03/02 6,990
1680112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뒤집어졌나-펌 5 요약본의 요.. 2025/03/02 3,578
1680111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 17 ,, 2025/03/02 2,382
1680110 국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슬프네요 20 슬픔 2025/03/02 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