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911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370 휴직 기간동안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4 .... 2025/02/27 702
1688369 영미권 82쿡 같은 익명사이트 추천부탁드려요. 3 ㅇㅇㅇㅇ 2025/02/27 758
1688368 숙박페스타쿠폰 숙박페스타 2025/02/27 929
1688367 [질문]시나몬 가루 드시고 혈당이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15 혈당 2025/02/27 3,137
1688366 술집에서 카톡왔어요 8 원글 2025/02/27 3,376
1688365 두루치기 해보려는데요 5 ㅡㅡ 2025/02/27 908
1688364 여자는 돌림자 안쓰는 경우 많죠? 14 돌림자 2025/02/27 1,220
1688363 넷플릭스 고객번호가 봄비 2025/02/27 418
1688362 20년전에 건물 지을때 옆건물 담벼락 쌓아줬는데 10 담벼락 2025/02/27 2,001
1688361 20살아들이 대학 갈 생각이없네요 10 당근 2025/02/27 2,784
1688360 마트에서 카트에 치이고 제가 뭐랬게요? 8 . . . 2025/02/27 3,203
1688359 대치맘인데 명품은 별로 없고 학비가 많이 들어요.. 16 짝퉁 제이미.. 2025/02/27 4,126
1688358 잠언 말씀중에.. 4 성경 2025/02/27 893
1688357 전과없는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추천 17 딱임 2025/02/27 2,829
1688356 사고치는 아이..폰검사 매일 하고 홈캠있는데 8 ㅇㅇ 2025/02/27 1,359
1688355 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정무적 판단.. 18 ㅇㅇ 2025/02/27 2,996
1688354 안경테 딴데서 사고 알만 넣어달라고 하면 싫어하나요? 14 안경점 2025/02/27 3,248
1688353 투인원 에어컨 괜찮은가요? 11 사야죠 2025/02/27 1,173
1688352 건강보험 자격득실문의요~ 2 ㅇㅇ 2025/02/27 1,048
1688351 영원히 박제되어야 할 사진 7 내란정당 2025/02/27 2,811
1688350 번비가 심할때 내과를 가야하나 오 4 배아파 2025/02/27 966
1688349 경제 돌아가는 정보 같은건 어떻게 듣고 계세요? 3 dddd 2025/02/27 910
1688348 대치동 이수지 제이미맘 보면서... 14 ..... 2025/02/27 5,586
1688347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후회 하셨나요 4 .. 2025/02/27 2,531
1688346 청소 싹 하고 하이볼 한잔중 3 클린 2025/02/27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