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382 윤측 변호사도 윤이 한심한듯 표정 20 ㄱㄴ 2025/02/27 3,964
1688381 인덕션 프라이팬 가벼운건 없나요? 5 ㅡㅡ 2025/02/27 547
1688380 선관위,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19 ㅂㅂ 2025/02/27 2,329
1688379 골감소증이신분들 다들 칼슘 드시나요? 1 ... 2025/02/27 1,158
1688378 홍준표 “지금 이지경까지된건 한동훈 탓” 7 ㅋㅋㅋ 2025/02/27 1,537
1688377 박정희 시절(78, 79년), 여배우들 사진으로 된 달력 있었나.. 15 .. 2025/02/27 3,766
1688376 아파트 재건축현장 옆에있는 원 2025/02/27 666
1688375 어제 코엑스 디자인페어 다녀왔어요 3 백수 2025/02/27 1,573
1688374 명품타령하는 사람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7 .... 2025/02/27 1,384
1688373 샷시 외창을 그린로이로 했더니…ㅠ 5 ㅇㅇ 2025/02/27 2,198
1688372 태운 누룽지차 드시는 분 계세요? 6 화타 2025/02/27 1,089
1688371 혹시 양가 사돈들 다 모여 여행가는거 별로인가요 26 ㅈㅈ 2025/02/27 3,632
1688370 스카이데일리, 오보 확인되면 언론계 떠나겠다 4 ..... 2025/02/27 1,298
1688369 냉이 삶아서 냉동후 무침해도 되나요? 4 오늘하루 2025/02/27 690
1688368 나는솔로 24기 최종선택 보니까 19 ... 2025/02/27 3,590
1688367 드롱기 커피머신 새로나온 올 화이트 살까하는데... 3 드롱기 커피.. 2025/02/27 639
1688366 신용대출 단기간 쓰기 2 2025/02/27 620
1688365 꼬마빌딩 지으려 하는데 업종 뭐 하면 좋을까요? 17 .. 2025/02/27 2,891
1688364 10월 하와이 에어비앤비 가격 8 .. 2025/02/27 1,541
1688363 생일 잔치 해드릴까요? 5 엄마 2025/02/27 1,322
1688362 윗집 에어콘 실외기 자리에 새집. 8 2025/02/27 1,294
1688361 캐시미어100% 코트 세탁 어디에 맡기세요? 7 ........ 2025/02/27 1,510
1688360 기사) 공대생 10명중 4명 정도만 취업돼 8 헤럴드경제 2025/02/27 2,693
1688359 강아지가 신부전 말기인데 경험있으신분조언부탁드려요 16 떡잎 2025/02/27 802
1688358 자식 한명 한테 좋은일 있어도 ... 1 123 2025/02/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