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887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719 계엄이 얼려버린 소비‥카드 사용액 '곤두박질' 7 내란범은극형.. 2025/02/27 1,833
1688718 방금 쿠팡 체험단 사기전화받았어요 9 ... 2025/02/27 1,891
1688717 미국에 입국도 해본적 없다는 캡틴 아프니까 9 뉴스허이킥 2025/02/27 1,386
1688716 공예박물관 서울 여행? 글 찾아요 7 .. .. 2025/02/27 663
1688715 키위 vs. 곰탕 어떤게 좋을까요 7 암투병 2025/02/27 898
1688714 김치찜했는데 고기를다 먹어서 추가하면 10 방법좀 2025/02/27 1,192
1688713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인용 25 ... 2025/02/27 5,671
1688712 라떼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커피머신 추천해주세요^^ 12 커피머신 2025/02/27 1,036
1688711 일론 머스크는 자녀가 더 있을거 같은데요 6 ㄴㅇㄹㅎ 2025/02/27 1,305
1688710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3 ㅇㅇ 2025/02/27 661
1688709 테슬라 290 5 ㅇㅇ 2025/02/27 1,745
1688708 "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경호.. 33 법이우습지 2025/02/27 5,597
1688707 강주은.. 이라는 글을 읽고 느낀 점(feat 나의 정체성) 15 음.. 2025/02/27 4,182
1688706 지금 치앙마이. 호텔 조식먹는데요 23 2025/02/27 5,787
1688705 아이가 안경을 오래썼는데 7 2025/02/27 1,341
1688704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17 ㅠ ㅠ 2025/02/27 3,264
1688703 돌발성 난청 후에 이명이 더 심해졌어요 2 2025/02/27 791
1688702 24기영자는 왜? 5 2025/02/27 2,031
1688701 상온에 오래 둔 김밥김 먹어도 될까요? 8 2025/02/27 1,036
1688700 어제 이별했어요 33 .. 2025/02/27 5,648
1688699 식세기 매일 한번 30분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듯 11 2025/02/27 2,315
1688698 3월 봄꽃 피는 곳 알려주세요 3 ... 2025/02/27 694
1688697 80세 잇몸에서피가조금씩 난다는데요 4 잇몸 2025/02/27 593
1688696 브로콜리 스프 만들때 ㄱㄴ 2025/02/27 370
1688695 챗 gpt 2 2025/02/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