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 약력이 인터넷에 고지하는게 의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25-02-26 13:32:58

치주과 전문의를 찾는중이라

동네치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사약력들 보고있는데요.

 

한군데가

의료법에 저촉되어 원장님 양력(양력이라고 써놓음ㅠ)을

공개안하고

원하시면 메일로보내주겠다고 써있더라구요?

 

여기가 애들 어릴때

학교서 지정해서 검진받으라는곳이라 갔던곳인데

친절했던 기억이있던곳이라 이미지가 좋던곳인데

너무 이상해서요.

IP : 106.10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6 1:35 PM (118.235.xxx.43)

    양력ㅋㅋㅋ

  • 2. ..
    '25.2.26 1:41 PM (211.208.xxx.199)

    의료광고의 범위등(시행규칙 제33조)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2)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해설
    위의 1)항 이외에도
    ①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②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차장에 관한 사항등은 모두 광고가 가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97.8. 4일 개정). 유인물(명함, 팜플렛)도 가능하나 어느 광고에서든지 원장약력, 진료내용, 진료기능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옥외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5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신고나 허가 또는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방법에 대한 신고 및 허가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①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지하철역 구내에 표시 또는 설치한 광고) 해당 관리청의 허가.
    ②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열차·버스등의 외부)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 교통수단의 내부의 광고(열차·버스등의 내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④ 지주를 이용한 간판 (도로에 설치한 표지)
    높이 4M이상 시도지사 허가
    높이 4M이하 시도지사 신고
    ⑤ 승강기내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3. ㅇㅇ
    '25.2.26 1:46 PM (106.101.xxx.104)

    의료광고에 해당된단거죠?
    불법이란게 아니라
    일단 메일로 받아봐야겠네요.
    뭔 특별한 양력 이길래ㅋ

  • 4. .....
    '25.2.26 1:49 PM (180.70.xxx.6) - 삭제된댓글

    약력입니다

  • 5. ㅎㅎㅎ
    '25.2.26 1:4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력말고 음력을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ㅎㅎㅎㅎㅎ

    그런데 말 해 주세요
    오타가 났다고 약력 이라고

    고마워 할지도 몰라요

  • 6. ...
    '25.2.26 1:58 PM (106.101.xxx.71)

    2차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고지하는데 무슨 불법요

  • 7. ...
    '25.2.26 1:59 PM (106.101.xxx.71)

    치과는 진공의 한 사람이 별로없어요
    전공의 to가 아주 적어요

  • 8. 맞아요
    '25.2.26 2:13 PM (222.109.xxx.173)

    일반병원에서 치주과 세부전공한 치과의사 찾기 힘들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셔요

  • 9. 의전원은
    '25.2.26 6:03 PM (117.111.xxx.73) - 삭제된댓글

    학부 써놓는 게 규정인가 봐요
    다들 숨기고 싶을텐데 벽에 적어놓는 거 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8996 비타민은 얼마나 먹어야하는건지 대체 2 ........ 2025/10/22 1,763
1758995 며느리한테 칼부림이라는 단어 쓰는 시부 8 111 2025/10/22 2,970
1758994 와 이런 개진상 손님은 첨 보네요 5 ㅇㅇ 2025/10/22 4,922
1758993 젊은 여성들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2 ........ 2025/10/22 3,248
1758992 보톡스 첨 맞아보려고 하는데 3 결혼식 2025/10/22 1,914
1758991 신부님 공동체에 초대 받았는데 선물 고민 6 2025/10/22 1,549
1758990 탈모에는 저녁. 아침 언제 머리감기? 2 ^^ 2025/10/22 1,977
1758989 문학이란 뭘까요? 에 대한 초3의 대답 문학 2025/10/22 1,950
1758988 나솔 28기요 2 ... 2025/10/22 3,539
1758987 보유세 올려도 집값은 안잡혀요 39 이제 2025/10/22 4,280
1758986 40대에는 인연들이 자주 바뀌나요? 3 살다보면.... 2025/10/22 3,026
1758985 진상엄마일까요? 32 .. 2025/10/22 5,510
1758984 수능날 신분증으로 여권도 되나요? 11 wlwjfl.. 2025/10/22 2,626
1758983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실종, 매매가 월세 신고가 갱신중 17 ... 2025/10/22 3,543
1758982 15개월 아기 변비 5 오오 2025/10/22 1,403
1758981 유퀴즈에 신승훈 17 발라드황제 2025/10/22 8,160
1758980 아마존이 물류의 75%를 로봇으로 운영할 계획 4 ........ 2025/10/22 2,059
1758979 롯백, 하나로마트 중 해산물은 어디가 나을까요 3 ㅇㅇ 2025/10/22 1,171
1758978 나솔 27기 남자들 ㅎㅎ 2025/10/22 2,238
1758977 부산 해수부 이전이 이미 70퍼센트 정도 진행 되었대요 3 ㅇㅇ 2025/10/22 2,221
1758976 아이가 원하면 학원 지원해 주는게 맞을까요? 18 edtrs 2025/10/22 2,532
1758975 10시 [ 정준희의 논 ] 역사란 무엇이며 무식이란 무엇인가 .. 같이봅시다 .. 2025/10/22 949
1758974 남자 밝히는 70세 과부 이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 궁금 2025/10/22 17,067
1758973 재밋는 넷플 추천 좀 해주세요 11 추천 2025/10/22 4,527
1758972 트럼프 나사해체 검토중 12 000 2025/10/22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