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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5-02-26 12:07:02

지인의 아이가 어려운 일에 연루되어 얼떨결에 구속이 되었어요

너무 황당하게 겪게 된 일이라 우왕좌왕했고

인터넷 광고 보고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 수임 계약까지만 적극적이었고

이후로 성의없는 법무법인의 일처리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첫계약때는 한달이면 귀가한다더니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가

뜻밖으로 6개월을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고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겨우 귀가했어요

그런데 그 법무법인에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나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인데 법무법인에 계약한 금액 어렵게 마련해 다 냈고

피해자 합의금도 요청받은대로 줬다고 하네요

사건 공판 진행 내내 연락도 잘 안되고

선고내용으로는 기대보다 일처리도 잘한것 없었던 건데요

의뢰인을 낙담하고 힘들게 한 법무법인이

원하고 약속했던 결과를 낸것도 아닌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건 통상적인 일인가요?

그 청구를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지인이 분노하며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들 그 지인에게 보여주려구요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63.65.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5.2.26 12:12 PM (106.247.xxx.197)

    계약서에 성공보수여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 2. dma
    '25.2.26 12:12 PM (221.165.xxx.65)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어쨋든 변호를 했고 풀려나왔으니 일은 한 것이죠,
    어려운 일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일은 아니니 합의도 했겠죠.
    볌호사가 무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 3. ...
    '25.2.26 12:17 PM (117.111.xxx.243)

    변호인은 내가 참여할수 없을때
    대리로 참석해주는 일인거같아요
    거기까지에요 결과는 모두 본인의 몫이더라구요
    계약전 성공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했어야하는데
    성공보수 없이 계약할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알아보세요
    말그대로 성공보수인데
    결과가 약속했던 원하던데로가 아닌데
    지불할필요가 있는건지
    변호사 사무실등 전화문의 많이해보세요

  • 4. 음.
    '25.2.26 12:20 PM (106.247.xxx.197)

    저도 작년에 비슷한일을 겪었던터라 남일 같지 않아 댓글 답니다.

    저는 형제 중 한명이 그런일을 겪었는데 성공보수 없이 수수료 계약을 했고 고등법원에서 3개월만에 무죄로 석방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나왔습니다. 검찰이 너무 말되는걸로 뒤집어 씌운거라서 본인은 죄가 없으니 당당하다고 국선변호사 써서 (형제들 걱정할까봐 이야기도 안하고)진행했다가 그런일을 겪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광고 많이 하는곳은 그만큼 일이 없으니 광고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곳에 부탁해서 했습니다.

  • 5. 계약서
    '25.2.26 1:49 PM (1.217.xxx.164)

    처음에 법무법인 가서 도장찍고 온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하세요.
    어떠한 경우에 성공보수를 얼마 주겠다고 써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주는 것으로 써있을텐데,
    깎아달라고 읍소하거나 분납하겠다거나 하고 협의해보세요.

    정 괘씸하시면 대한변협에 해당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진정을 넣어볼 순 있겠네요.

  • 6. 줄 필요없음
    '25.2.26 4:23 PM (61.78.xxx.54)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해도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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