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HAH6GOBSI7N2
유부남이 속인 경우요
반대로 당연히 유부남 아니겠다 싶어서 만났어도 잘못될 수 있대요. 그런거 악용하는 남자도 있다고. 바람피우고 쏙 숨고 와이프가 상대 여자한테 소송 걸게 하는거죠. 그 여자는 그러면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걸 증명을 해야돼요....
남자 만날 때 문자나 카톡으로 혹시 유부남 아니시죠 장난처럼이라도 물어봐서 대답을 서면으로 받아 증거 남겨놓고 만나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위자료라 해봤자 억대가 아님
남편 바람펴도 위자료 2천 안넘어가요
마찬가지에요
유부녀가 속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요
부부가 짜고..이혼은 햇는데........둘이 돈이 필요했는지..
너대문에 이혼했다/이 여잘 상간녀 만들어 3천 위자료 내는거 봤어요 ㅎㅎㅎㅎ
꼬시다싶었어요..아주 못때처먹은 인간이었거등요.
애는 셋이나 돼서...그런 쓰레기나 만나고
그것도 노래방서 만난거 푸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