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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확정일자

00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5-02-25 15:47:19

제가 임대인이고요...

지난 주말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5% 월세 증액해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계약서를 썼어요.

중개소 없이요.

보증금 5%, 월세 5% 증액했는데요.

기존 계약 사항을 기반으로 증액한다는 계약서를 추가로 썼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헤어져서 알려드려야 하나 싶네요.

 

IP : 218.155.xxx.1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25 3:48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지금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 예전에 받았었겠지요?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는겁니다.

    첫 계약때 받았으면 그대로 둬야해요

  • 2. 00
    '25.2.25 4:04 PM (218.155.xxx.194)

    아 그렇군요.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는 갱신 한 번 해서 4년 살고 같은 집에서 작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 3. 노노
    '25.2.25 5:34 PM (122.32.xxx.106)

    증액된 부분 확정일자 받아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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