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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문의

ㅇㅇ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25-02-25 11:42:34

가족이 죽으면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통장거래 다본다고 들은거같은데 천만원대 금액받은것도 다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족이아닌데 주고받은돈 있으면 그런것도 다 조사하나요? 가만히 있어도되는건지 미리 다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신고안한상태라 사실 남인데 과거에 저한테 주신돈도 다조사하는지 궁금해서요.. 

IP : 106.101.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5.2.25 11:44 AM (59.10.xxx.58)

    상속재산 현금 10억 이상일때 볼거예요

  • 2. ㅇㅇ
    '25.2.25 1:16 PM (183.107.xxx.225)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가족 모두 증여받은것과 현금이체 다 조사 받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몇천만원 엄마한테 생할비로 이체하셨는데 엄마가 그걸 정기예금에 넣은 바람에 생활비 사실확인이 어려웠어요. 정기예금 안하시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생활비 꺼내서 쓰셨다면 근거는 됐겠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사할 것 같은데요.
    생전에 현금이체는 거의 검사가 나오지 않지만 일단 돌아가시면 정말 다 털어 검사하는 것 같아요

  • 3. ...
    '25.2.25 1:32 PM (218.38.xxx.60)

    상속주체이시면 돌아가신분한테 이체받은건 다 소명해야해요.
    돌아가신분이 타인한테 큰금액 이체하셨으면 그것도 소명해야하구요.
    왜냐면 3자로 돈을 빼돌리수도 있으니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 4.
    '25.2.26 9:35 AM (116.37.xxx.236)

    상속자는 10년치, 그 이외는 사망전 5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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