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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준대요

앵거 조회수 : 3,178
작성일 : 2025-02-24 15:03:13

5월 만기라 주 달전까지 팔아야 갱신권이

무효인데 집을 안 보여준대요. 

갱신권 땜에 너무 열받아요. 

정리하고 우리도 살 집 찾아야 한다고요. 

정나미 떨어지는 법이네요. 

IP : 58.123.xxx.18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도의사를
    '25.2.24 3:04 PM (59.7.xxx.113)

    밝혔는데도 안팔리면 자동갱신이예요?

  • 2. 애효
    '25.2.24 3:04 PM (115.21.xxx.164)

    법이 문제네요.

  • 3. 앵거
    '25.2.24 3:06 PM (58.123.xxx.184)

    오타났는데 계약만료 두 달 전까지 팔아야한대요.

  • 4. ...
    '25.2.24 3:07 PM (110.12.xxx.1)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협조의무 기재해야합니다.

  • 5. ㅎㅎ
    '25.2.24 3:08 PM (39.7.xxx.20)

    상가만 임차인이 관련 법 악용 중인줄 알았더니 주택도 마찬가지네요.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기관에 얼른 문의해 보시길요.

  • 6. kk 11
    '25.2.24 3:10 PM (114.204.xxx.203)

    그런법도 있어요?
    안보여줘서 안보고 샀어요
    어차피 수리 다 할거라

  • 7. ....
    '25.2.24 3:11 PM (175.209.xxx.12)

    집안보여주는건 갱신권허고는 별개예요.
    장안되면 되는시간대 정해서 알려달라 하세요..

  • 8. 이 세입자는
    '25.2.24 3:13 PM (59.7.xxx.113)

    집 안보여줘서 집이 안팔리면 갱신권 쓸 생각인거네요.

  • 9. ㅇㅇ
    '25.2.24 3:15 PM (211.234.xxx.41)

    다음에는 꼭 특약으로 협조의무 기재하세요.
    악용하면 법 바꿔야지요.

  • 10. 앵거
    '25.2.24 3:26 PM (58.123.xxx.184)

    그 법도 지인이 변호사라며 임차인이 알려주더라고요. 두 달전에 못팔면 갱신권 쓸 수 있대요.

  • 11. ...
    '25.2.24 3:26 PM (39.7.xxx.20)

    특약 써 봐야 임차인이 버티고 소송걸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악용하는 임차인 되게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도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거면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원글님. 임대차 관련해선 법률구조공단에서 따로 기관 운영하는 거 같으니 여기서 글 더 올리실 시간에 해당 정보 찾아서 상담해 보세요.

  • 12. ...
    '25.2.24 3:33 PM (211.36.xxx.165) - 삭제된댓글

    쓰레기 같은 법 만들어서 싸움만 부추기네요
    집 안보고도 집 살 사람 나타나길요

  • 13. ..
    '25.2.24 3:35 PM (39.7.xxx.233)

    쓰레기 같은 법

  • 14. 저희
    '25.2.24 3:44 PM (112.165.xxx.126) - 삭제된댓글

    세입자도 올 4월만기인데 집 매매한다니까
    부동산 연락도 안받고 집을 안보여주고있어요.
    정말 거지같은 법입니다.

  • 15. 원글님
    '25.2.24 3:54 PM (39.7.xxx.20)

    법률 상담 받을 때
    "그 법도 지인이 변호사라며 임차인이 알려주더라고요. 두 달전에 못팔면 갱신권 쓸 수 있대요." 이 말 꼭 하세요. 관련 문자나 음성자료 등 입증 자료 가지고 있으면 더 좋구요.
    악의(=고의)로 관련법 악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16. 헐.
    '25.2.24 4:17 PM (122.36.xxx.85)

    집을 안보여주면, 자기들 나갈때 돈은 어떻게 받아요?
    자기들 돈 받는 날짜는 칼같이 지키라고 하겠죠?

  • 17. 협조의무
    '25.2.24 4:23 PM (222.109.xxx.16)

    이런것도 있네요.
    알아두어야겠어요..감사합니다.

  • 18. ..
    '25.2.24 4:57 PM (180.83.xxx.253) - 삭제된댓글

    협조할 의무 없어요. 법 위반하는 조항이라 효력 없을거 같아요. 저희 주인 곰팡이 등 등 알아서 고치고 살아라라서 집 뺄 때 협조 안할까 싶어요. 전세금은 만기에 안주면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요. 다음 세입자 구해서 돈 받아 현 세입자 내보내려면 안되죠.

  • 19. 그냥
    '25.2.24 4:58 PM (211.234.xxx.102)

    매매가를 약간 저렴하게 내놓으세요
    유명한 단지들은 집 안보여주는 조건에 매매가 좀 낮게 내놓기도 해요 어짜피 문제있어도 싹 고치면 된다는거죠

    45억 아파트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 못보는대신 44억에 내놓은집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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