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연장,전세금 인상, 갱신청구권???

55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25-02-24 13:15:32

제가 외국에 나온지 좀 오래라 한국물정을 잘 몰라 질문드려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2년전쯤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
3개월후쯤 2년계약이 만료되고요. 
네이버에서 요즘 시세를 조회하니 전세 5억이네요.

 

 

저희도 사정상 이번엔 시세대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인터넷 보다보니 갱신청구권이란게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5%내로만 올릴수 있는건가요???
5%라 하면 천오백만원이더라구요 ㅠㅠ

IP : 120.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1:21 PM (106.102.xxx.71)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에게 5프로만 인상해서 받을 수 있어요

  • 2. ...
    '25.2.24 1:23 PM (222.100.xxx.132)

    원글님이 말하는 시세가 호가인지 거래완료 가격인건지 모르지만 2년전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쓰면 5%가 상한선이예요
    그러나 임차인과 합의되면 5%이상 올리기도 하는데
    이 불경기에 갑자기 2억 증액을 받아들일 세입자가 있을지....

  • 3. ...
    '25.2.24 1:36 PM (61.79.xxx.23)

    5% 만 올릴수 있어요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 4. ...
    '25.2.24 2:0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3개월후 만기라면 지금쯤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재계약이든 뭐든 협의하셔야해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고 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5%만 올릴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신규계약 하면서 시세대로 받을수 있어요.
    저희도 2년전 현 시세보다 2억5천~3억 까지 낮은 금액에 세를 주었는데 5%인상했어요.

  • 5. .....
    '25.2.24 3:02 PM (175.209.xxx.12)

    시세는 어떻게 아셨어요,?저도 궁금하네요

  • 6. 5%
    '25.2.24 3:17 PM (222.106.xxx.184)

    원글님이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에게
    시세만큼 보증금 받고 계약할 거 아닌이상
    현재로서는 최대 5%만 증액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448 2월 구례 순천 여행 7 떠남 2025/02/23 2,581
1671447 맛없는 컬러토마토 어찌 먹나요? 6 ㅜㅜ 2025/02/23 1,177
1671446 1시간에 몇 걸음 걸으세요? 4 .... 2025/02/23 1,256
1671445 '이젠 홈맥·커피도 부담'...아사히·네스프레스 가격 인상 4 ... 2025/02/23 2,593
1671444 모임에서 자꾸 저의 약점을 드러내요. 35 모임에서 2025/02/23 6,727
1671443 일론머스크 13번째 아이 낳은 20대女 친자 확인 소송 1 ..... 2025/02/23 3,764
1671442 라스베가스 교민께 선물 2 ㄹㄹ 2025/02/23 821
1671441 바로잡는 아이 어떡하죠? 21 이게 2025/02/23 3,916
1671440 강남 아파트 올라도 좋지도 않아요 34 강남아파트 2025/02/23 5,085
1671439 땅콩 샀는데 찝찝하고 맛있어요. 5 ... 2025/02/23 2,121
1671438 그니까 시댁엔 징징징 거려야 돼요 33 ㅇㅇ 2025/02/23 6,742
1671437 서부지법 난동 여의도 증권맨 친동생도 구속 12 2025/02/23 2,373
1671436 요즘 나오는 키친핏 700리터대 나오면 좋을듯해요 1 냉장고 2025/02/23 1,412
1671435 왜 다시 검찰개혁인가ㅡ내란수괴 윤석열 검찰에서 권력의 맛 배워 .. 2 특집 2025/02/23 957
1671434 새민주 전병헌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이 시대정신” 21 사람 2025/02/23 1,414
1671433 분당에서 출발해요 3 윈윈윈 2025/02/23 1,697
1671432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2 .. 2025/02/23 1,440
1671431 들깨가루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18 요리고수님 2025/02/23 2,335
1671430 뭐야 마약 추천 글 지웠네요? 8 ㅁㅁ 2025/02/23 1,791
1671429 이사가는데 블라인드 24 ㄱㄱ 2025/02/23 2,790
1671428 국힘 한기호 "계엄군 예물시계 파손 보상은?".. 19 ㅇㅇ 2025/02/23 2,789
1671427 콩담백면 드시는 분? 2 추천 2025/02/23 1,326
1671426 섹스앤더시티 다시보는데 23 ㅇㅇ 2025/02/23 4,359
1671425 투자 공부할수있는 5 투자 2025/02/23 1,283
1671424 협의이혼시 법원 동반 궁금해요. 2 ㅇㅇ 2025/02/23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