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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전세금 인상, 갱신청구권???

55 조회수 : 510
작성일 : 2025-02-24 13:15:32

제가 외국에 나온지 좀 오래라 한국물정을 잘 몰라 질문드려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2년전쯤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
3개월후쯤 2년계약이 만료되고요. 
네이버에서 요즘 시세를 조회하니 전세 5억이네요.

 

 

저희도 사정상 이번엔 시세대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인터넷 보다보니 갱신청구권이란게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5%내로만 올릴수 있는건가요???
5%라 하면 천오백만원이더라구요 ㅠㅠ

IP : 120.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1:21 PM (106.102.xxx.71)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에게 5프로만 인상해서 받을 수 있어요

  • 2. ...
    '25.2.24 1:23 PM (222.100.xxx.132)

    원글님이 말하는 시세가 호가인지 거래완료 가격인건지 모르지만 2년전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쓰면 5%가 상한선이예요
    그러나 임차인과 합의되면 5%이상 올리기도 하는데
    이 불경기에 갑자기 2억 증액을 받아들일 세입자가 있을지....

  • 3. ...
    '25.2.24 1:36 PM (61.79.xxx.23)

    5% 만 올릴수 있어요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 4. ...
    '25.2.24 2:0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3개월후 만기라면 지금쯤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재계약이든 뭐든 협의하셔야해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고 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5%만 올릴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신규계약 하면서 시세대로 받을수 있어요.
    저희도 2년전 현 시세보다 2억5천~3억 까지 낮은 금액에 세를 주었는데 5%인상했어요.

  • 5. .....
    '25.2.24 3:02 PM (175.209.xxx.12)

    시세는 어떻게 아셨어요,?저도 궁금하네요

  • 6. 5%
    '25.2.24 3:17 PM (222.106.xxx.184)

    원글님이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에게
    시세만큼 보증금 받고 계약할 거 아닌이상
    현재로서는 최대 5%만 증액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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