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가구와 빌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ㅇㅇ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25-02-22 16:15:56

전세집 알아보는데 

거주시 차이가 있을까요?

IP : 125.179.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
    '25.2.22 4:18 PM (161.142.xxx.108)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 묻는거예요???

  • 2. ㅇㅇ
    '25.2.22 4:19 PM (125.130.xxx.146)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모르겠어요..

  • 3. ...
    '25.2.22 4:22 PM (1.232.xxx.11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

    각각 소유자가 다르면 아파트 빌라의 다세대, 여러집이나 통으로 한 사람 소유면 다가구

  • 4. 다가구
    '25.2.22 4:23 PM (175.208.xxx.164)

    다가구는 한건물에 여러집이 있어도 주인이 한명..나머지 세입자
    다세대는 한건물에 여러집 각집마다 따로 등기..주인 여러명..
    빌라는 다세대랑 비슷한데 이름만 갖다 붙인 경우 많죠.
    물론 단지형 고급 빌라도 있구요.

  • 5. ㅇㅇ
    '25.2.22 4:29 PM (125.179.xxx.132)

    175님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검색해주신 님도 감사드려요

  • 6. 저흰
    '25.2.22 4:29 PM (117.111.xxx.247)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 허물고 다세대 지어서 각 호수마다 등기했는데
    주인은 한 명이에요
    4층 이상이면 다세대라고 들은거 같아요

  • 7. ㅇㅇ
    '25.2.22 4:31 PM (125.179.xxx.132) - 삭제된댓글

    특별히 전세들어가는 입장에서 차이는 없겠지요?

  • 8. ㅁㄴㅇㅎㅈ
    '25.2.22 4:43 PM (61.101.xxx.67)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 나머지는 세입자..예전에 한지붕 세가족 드라마가 이런 형태..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나 아파트..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550 카페에서 뛰어 다니는 아이 1 ..... 2025/03/30 1,217
1682549 혁신당, 헌재에 ‘화병’ 위자료 집단소송 추진…“4일까지 선고일.. 4 ㅇㅇ 2025/03/30 993
1682548 눈밑지방재배치후 몇개월이 지나야 4 눈밑지방재배.. 2025/03/30 2,878
1682547 155센티에 급성장. 이차성징 시작한 남자아이 5 이차성징 2025/03/30 1,868
1682546 검색 어디서 하세요? 4 요즘 2025/03/30 1,206
1682545 300짜리 보험상품인데 괜찮은건지좀 봐주세요 8 ㅇㅇㅇ 2025/03/30 1,342
1682544 몸이 천근만근일때 4 2025/03/30 1,724
1682543 또 눈 내리네요 2 ll 2025/03/30 2,548
1682542 '무죄 적절 54.9%' 이재명 49.9%…민주 45.3% 국힘.. 2 ㅁㅁ 2025/03/30 1,816
1682541 자식을 때린다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3 2025/03/30 2,758
1682540 잘못 입금된 돈 10 ... 2025/03/30 5,019
1682539 남자들은 정말 성욕으로 난리인듯요 32 남자들 2025/03/30 26,204
1682538 촛불행동, 비상행동 후원 계좌 좀 알려주세요. 6 후원 2025/03/30 1,073
1682537 폭싹 보고 느낀점 3 쩜넷 2025/03/30 4,006
1682536 (나경원 페북)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11 ㅅㅅ 2025/03/30 2,627
168253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의심 9 궁금 2025/03/30 3,112
1682534 콜드플레이 티켓 예약자와 입장자가 다를 경우 10 .. 2025/03/30 2,239
1682533 동성제약 염색약쓰시는 분들.. 8 순한데 2025/03/30 2,676
1682532 조혁당, '헌재 재판관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추진' 23 속보! 2025/03/30 1,605
1682531 홀로계신 어머니께 뭘보내드리면 좋아하실까요 8 어머니 2025/03/30 2,163
1682530 미국은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반클리프 목걸이 사주나요? 10 ㅇㅇ 2025/03/30 6,386
1682529 김복형, 정형식,조한창 헌재 세 재판관 13 우리의미래 2025/03/30 2,944
1682528 지금 이사태의 원인은 심우정딸 10 ... 2025/03/30 2,809
1682527 6개월 지난 염색약이 많이 있는데 5 ㅇㅇ 2025/03/30 1,642
1682526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 12 ../.. 2025/03/3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