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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빌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ㅇㅇ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25-02-22 16:15:56

전세집 알아보는데 

거주시 차이가 있을까요?

IP : 125.179.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
    '25.2.22 4:18 PM (161.142.xxx.108)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 묻는거예요???

  • 2. ㅇㅇ
    '25.2.22 4:19 PM (125.130.xxx.146)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모르겠어요..

  • 3. ...
    '25.2.22 4:22 PM (1.232.xxx.11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

    각각 소유자가 다르면 아파트 빌라의 다세대, 여러집이나 통으로 한 사람 소유면 다가구

  • 4. 다가구
    '25.2.22 4:23 PM (175.208.xxx.164)

    다가구는 한건물에 여러집이 있어도 주인이 한명..나머지 세입자
    다세대는 한건물에 여러집 각집마다 따로 등기..주인 여러명..
    빌라는 다세대랑 비슷한데 이름만 갖다 붙인 경우 많죠.
    물론 단지형 고급 빌라도 있구요.

  • 5. ㅇㅇ
    '25.2.22 4:29 PM (125.179.xxx.132)

    175님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검색해주신 님도 감사드려요

  • 6. 저흰
    '25.2.22 4:29 PM (117.111.xxx.247)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 허물고 다세대 지어서 각 호수마다 등기했는데
    주인은 한 명이에요
    4층 이상이면 다세대라고 들은거 같아요

  • 7. ㅇㅇ
    '25.2.22 4:31 PM (125.179.xxx.132) - 삭제된댓글

    특별히 전세들어가는 입장에서 차이는 없겠지요?

  • 8. ㅁㄴㅇㅎㅈ
    '25.2.22 4:43 PM (61.101.xxx.67)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 나머지는 세입자..예전에 한지붕 세가족 드라마가 이런 형태..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나 아파트..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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