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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새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문의

승계조합원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25-02-20 21:07:07

재건축중인 관리처분 난 아파를 구입하면 그때 취득세를 내는데요 아파트 완공하고 입주시 등기?하고 그때 취득세를 또 내는지요?

IP : 121.144.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5.2.20 9:09 PM (121.144.xxx.108)

    지금은 예를들어 공시지가? 2억에 대한 취득세
    입주시는 분양가 10억에 대한 취득이라고 한다면 차액 8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지요?
    아님 한번 내면 입주시 안내도되는지요?

  • 2. 딸기줌마
    '25.2.20 9:20 PM (222.109.xxx.41)

    재건축은 건물을 새로 지은거라 새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단순히 지금 가격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
    '25.2.20 9:58 PM (58.238.xxx.62)

    토지분은 재건축 아파트 살때 냈으니
    새아파트 입주할때는 입주 60일안에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 4. 원글
    '25.2.21 7:54 PM (121.144.xxx.108)

    건물이 멸실돼서 토지세를 낸다하더군요.
    입주시에는 건물취득세만 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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