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선에서 뒷쪽에서 달리던 차가 차선 변경금지 구간에서 넘어오다가 제 차 운전석 뒷쪽 휀다(?) 트렁크 쪽 모서리 부분을 받았어요.
제 차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받은 차는 블랙박스가 있지만 녹화가 안됐다는 주장이었구요.
경찰 출동했지만 받은 차량이 제 차 과실이라고 주장해서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쪽이 불복하여 보험사 분쟁조정위로 넘어 갔구요.
무과실 의견으로 넘어갔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와 별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몇개월 지나 9대1 결과 나왔어요.
제 과실은 없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라고 해요. 검색해보니 후방 추돌 제외하고 블랙박스 영상 없어 10% 과실 안은 피해자들이 꽤 많네요. 자기 방어하려면 블랙박스 필수인가봐요.
전 그 시간 그곳을 달린 죄 밖엔 없는데 경찰서 불려 다니고, 차 부서져 고치고, 아픈 몸 치료받고 10% 과실까지 부담하려니 짜증이 올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