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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정후 공동명의 주택은 분양권이 두개 생기는건가요?

재개발 조회수 : 617
작성일 : 2025-02-20 19:47:36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돼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식 두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건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 재개발이 되어 분양할때 조합원 에게 주는 분양권이 두개 생기고 

모자라는 만큼은 각자 추가분담하면 되는건가요? 

IP : 220.65.xxx.1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0 7:56 PM (211.201.xxx.73) - 삭제된댓글

    아니요.
    분양권은 땅지분이 크다면 조합에서 분양권을 2개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하나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확인 하셔야.
    만약 3~4명이 공동 상속이면 분양권을 3~4개 주는건 아니잖아요.그엏담 공동명의를 개나소나 다 하게요.
    철저히 권리가액에 따라서 분양권은 나옵니다.

  • 2.
    '25.2.20 7:56 PM (211.234.xxx.169)

    설마요
    그럼 다 공동명의하죠

    분양권 하나 그게 공동명의 되는거지

  • 3. ....
    '25.2.20 7:57 PM (211.201.xxx.73) - 삭제된댓글

    아니요.
    분양권은 땅지분이 크다면 조합에서 분양권을 2개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하나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확인 하셔야.
    만약 3~4명이 공동 명의면 분양권을 3~4개 주는건 아니잖아요.그렇담 공동명의를 개나소나 다 하게요.
    철저히 권리가액에 따라서 분양권은 나옵니다.

  • 4. ㅇㅇ
    '25.2.20 7:57 PM (223.38.xxx.242)

    분양권은 1개예요.
    재개발 지정 때 가족이 같은 구역 내 주택 1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1채만 입주권 나오고, 1채는 청산됩니다 (판례 근거)

  • 5. 재개발
    '25.2.20 8:01 PM (220.65.xxx.123)

    그렇군요 남편이 저리 말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ㅋ 너도나도 다 공동명의 할텐데 싶었거든요 ㅎㅎㅎ

  • 6. ...
    '25.2.20 8:06 PM (211.201.xxx.73) - 삭제된댓글

    그리고 만약 땅지분이 크고,권리가액도 커서 분양권이 2개 나온다해도 분양권을 임의로 하나씩 나눌수 없어요.
    2채다 공동명의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관계로 골치 아파요.

  • 7. ㅋㅋㅋ
    '25.2.20 9:1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방2개 18평빌라에 공동명의로
    20명 넘는 집주인이 이름을 올려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ㅋㅋ

  • 8. ...
    '25.2.21 9:53 AM (175.120.xxx.96) - 삭제된댓글

    명의문제가 아니고 권리가액이 크면 두채받을수 있어요. 근데 권리가액이 크다고 좋은게 아니라 오히려 안좋을수 있어요. 두채받는게 아니라 입주권으로 받는 주택까지 공동명의로 계속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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