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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신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25-02-20 19:07:29

형편이 안좋아서 보증금 0원/ 월 68만원 월세를 계약하려고 해요. 개런티즈 매물인데요.

계약서는 내일 쓰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그 밑줄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 매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건가요?

보증금 0원이라 상관 없나요?

부동산 잘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IP : 61.77.xxx.2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튜부에서
    '25.2.20 7:11 PM (114.204.xxx.203)

    신탁은 말리던대요
    책임소재가 불확실해요
    월세 사기 당한 사례 봤어요
    부동산도 잘 모른대요

  • 2. 보증금0원인데
    '25.2.20 7:14 PM (58.29.xxx.96)

    한달살다 나가면되죠
    유튜브에 나온사람은 보증금3천이었어요

  • 3. 원글
    '25.2.20 7:18 PM (61.77.xxx.213)

    1년 계약하려고 하고 매달 월세는 개런티즈한테 내는거거든요

  • 4. 누가
    '25.2.20 7:20 PM (122.32.xxx.106)

    누가 개런티한다는거죠?

  • 5. 원글
    '25.2.20 7:24 PM (61.77.xxx.213)

    개런티즈는 한국임대보증의 월세보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증금 없이도 원하는 주거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개런티즈는 한국임대보증(KRG)의 월세 보증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입주 가능한 매물 입니다.
    월세 보증 계약 :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월세를 100% 보장합니다.
    월세는 한국 임대보증(KRG)을 통해 입금되며, 임차인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월세가 지급됩니다.

  • 6. kk 11
    '25.2.20 8:01 PM (114.204.xxx.203)

    아 보증금 0 이면 상관럾을거 같아요

  • 7. 답답
    '25.2.20 9:38 PM (211.211.xxx.168)

    유투브에 신탁 쳐 보세요.
    요즘 신탁 사기가 대세입니다.

  • 8. 블로그
    '25.2.20 9:59 PM (211.211.xxx.168)

    개런티즈는 보증금 개런티 해 주는대신 1년에 1달치정도의 월세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건 알고 게신 거에요?

    이건 원글님 신용정보도 확인하고 해 주는 건데요.

    근데 블로그 찾아 보니 웃기네요.
    보증금 이자를 전세자금대출이자가 아니라
    토스 신용대출이자랑 비교해서 이익이라고 침튀기고 있네요.
    https://m.blog.naver.com/marketsenser/223622387357

  • 9. 블로그
    '25.2.20 10:02 PM (211.211.xxx.168)

    개런티즈는 일반 주택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니 다른 곳 알아 보세요.
    신탁은 개런티즈랑전혀 상관 없는 거에요.

    신탁은 주인이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는거랑 마찮가지라서 주거 기간에 대해 원 신탁자랑 소송 걸릴수도 있데요.

  • 10. 라테향기
    '25.2.20 10:0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GkRoANIb

  • 11. 블로그
    '25.2.20 10:09 PM (211.211.xxx.168)

    함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이것도 이해 안가면 진짜 하지 마시길.


    https://naver.me/GkRoANIb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아닌 타인과의 계약 체결이 정상적일 수는 없다.

    더구나 신탁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에 표기된 ‘신탁원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개별 신탁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액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 없이는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앞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자에 대한 성실한 채무변제 차원에서 위탁자의 임의적인 사용수익은 금지되고 있다.

    더구나 신탁회사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탁회사의 법적 조치가 임차인 명도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예상과 달리 상당한 보증금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 12. ㅇㅇ
    '25.2.21 11:05 AM (211.206.xxx.236)

    보증금 없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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