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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새아파트 입주

……………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25-02-20 12:43:55

집주인이 집단 등기를 원해서 4월 이후나 등기 완료 될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찍 들어가면 불안한거 맞죠?

부동산에서는 위험 없다고 그러는데..

가계약금 걸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개인 등기로 하면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IP : 14.52.xxx.2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준새아파트
    '25.2.20 12:45 PM (221.138.xxx.92)

    1년도 더 지나서 등기되었어요.

  • 2. ..
    '25.2.20 12:54 PM (211.234.xxx.220)

    원래 그래요. 개인이 할수없어요. 조합해체해야되는거라~~

  • 3. 모모
    '25.2.20 1:13 PM (58.127.xxx.13)

    저희도 이번에 신축에들어왔는데
    1년 넘어서 등기 되었어요
    그게 안전장치가 있던데
    남편이 해서
    저는 잘모르겢네요

  • 4. ...
    '25.2.20 1:16 PM (183.182.xxx.77)

    반드시 본인과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 납입 증명서도 받고 특약으로 제일 우선 순위로 대출 금지 조항 넣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번 신축 전세했는데 아직까지는 별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입주할 때 부동산에서 계약한 임대인이 세입자 입주전날 대출을 받아 놀랐는데 다행해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 하세요

  • 5. 신축은
    '25.2.20 1:31 PM (58.78.xxx.250)

    등기가 늦게 나와요...
    공급계약서 가지고 계약하세요...특약 잘 기록하고요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하시고요

  • 6. ......
    '25.2.20 1:51 PM (106.101.xxx.42)

    신축은 다 그래요 계약서 있으니 괜찮아요

  • 7. 신축
    '25.2.20 2:1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신축은 원래 등기나는데 1~2년 걸려요.
    공덕자이처럼 10년째 등기 안나는 아파트도 있구요.
    미등기인 게 싫으면 신축은 가시면 안되요.

  • 8. ……
    '25.2.20 2:57 PM (175.208.xxx.164)

    저는 전월세 계약이고 5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갈건데
    9억 정도 거래되는 아파트고 6억 은행 대출 받을 예정이라
    이사 후 우선 전입신고 했다가 은행 대출 받는 시점에 며칠 전출했다 다시 전입하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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