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결정세액 제발 ㅠㅠ

...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25-02-20 12:14:52

이전 페이지 글이 있는데

자꾸 A회사 원천징수 받아서 B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여 재업합니다.

 

B회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퇴사당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것이 -342,410원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당시!!!!)발급해준 영수증에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으로 나와 있으니

현재 B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할때 

A회사 기납부세액 3,029,041원에서 -830,710원을 제한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으로 정산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을 합하여 정산하여
-342,410결과값을 받은 것입니다.

퇴사 당시 연차비 등 몇 일 더 일한 알바비 등을 정산 받았지만

-830,710은 내역에 없었습니다.
저는 -830,710원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요?

 

 

 

----------------------------------------------

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

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

 

 

IP : 121.65.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0 12:20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A회사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830,170은 퇴사할때 정산받았어야해요. 별도로 지급안하고 마지막 달의 소득세와 정산헤서 줬을수도 있으니 퇴사월의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세요.

  • 2. ..
    '25.2.20 12:21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퇴사하고 바로 정산해 주는게 맞는데, 간혹 2월에 정산헤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안받은게 확실하면 이전 회사로 문의해보세요.

  • 3. ...
    '25.2.20 12:21 PM (121.65.xxx.29) - 삭제된댓글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지급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4. ...
    '25.2.20 12:22 PM (121.65.xxx.29)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정산 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5. ..
    '25.2.20 12:22 PM (222.117.xxx.76)

    맞아요 a 회사 퇴사때 급여내역서나 입금확인 요청해보세요.
    퇴사할때 기본연말정산이랑 4대보험 정산을 해서 저는(회사 경리) 퇴사 다음달에 따로 급여내역서랑 해서 퇴사자에게 입금하고 자료 보냅니다..

  • 6. ...
    '25.2.20 12:24 PM (121.65.xxx.29)

    감사합니다.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 담당자와 연락해보겠습니다
    (아....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ㅠㅠ)

  • 7. 그 전회사
    '25.2.20 12:30 PM (125.133.xxx.132)

    그 전회사에서 입금해줘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102 파스타는 왜 그리 양이 적은가요? 8 2025/02/19 2,659
1676101 고1 남자아이 여드름.. 스킨스케일링 받아야하나요? 10 해피 2025/02/19 1,620
1676100 수지가 제니 흉내내는건 조금 어거지스럽지만 재미있네요. 12 수지최고 2025/02/19 5,082
1676099 사주에 부동산투자운 있다는 분 그렇던가요? 4 사주 2025/02/19 1,720
1676098 커피믹스 너무 비싸졌네요. 7 다비싸지만 2025/02/19 4,138
1676097 섬초 2키로 냉동실 쟁이기 10 섬초 2025/02/19 2,933
1676096 일왕 생일파티 서울 현장 12 긴급 2025/02/19 3,367
1676095 금 샀는데 5 2025/02/19 2,972
1676094 화교상속세 운운 가짜 뉴스 7 가짜 2025/02/19 935
1676093 남편이 회사밑에 까페에서 저 기다린다는 데 9 퇴근급함 2025/02/19 4,065
1676092 화재 조심하세요.. 2 놀란 가슴 2025/02/19 2,583
1676091 기력이 약해지신 시어머님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9 ddd 2025/02/19 2,298
1676090 4개월된 치자 단무지 먹을 수 있을까요? 1 ... 2025/02/19 822
1676089 검찰, 김건희 통신조회로 '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 6 ... 2025/02/19 2,424
1676088 확장된 집, 남동 남서 어디가 나을까요? 22 ㅡㅡ 2025/02/19 2,429
1676087 쿠팡같은 사이트 판매자가 댓글 가리기도 할수있나요? ㅇㅇ 2025/02/19 602
1676086 2/19(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19 729
1676085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 11 흠냐 2025/02/19 4,066
1676084 용산 아파트 천장이 주저앉았대요 7 실화 2025/02/19 5,485
1676083 BMW 타시는분들 유지비 많이 드나요? 6 몰라서 2025/02/19 2,352
1676082 전업으로서 인정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26 전업주부 2025/02/19 3,785
1676081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한다 7 민주당잘한다.. 2025/02/19 1,789
1676080 검은콩을 튀밥하려고 하는데 양을 얼마 가져가야 할까요? 1 ... 2025/02/19 976
1676079 주식 3000만원으로 8 보리차 2025/02/19 4,393
1676078 단톡방 글올릴때 2 여러분 2025/02/19 917